남편의 신용카드 가지고 출근하다 분실

Q. 김포00동에 사는 조00입니다. 남편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버스로 회사에 출근한 후 가방이 찢겨져 있었고 남편의 신용카드가 든 지갑이 도난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시 남편에게 연락해서 카드사에 분실 신고했으나 도난 카드로 이미 32만원의 부정 사용액이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카드사에 보상 신청을 했으나 대여 중 도난으로 부정 사용됐다며 보상을 거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카드사에서는 신용카드 대여 행위는 보상해 줄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A씨의 경우 남편의 카드를 소지하게 된 경위를 확인한 결과 보험설계사로서 보험 영업을 하다보면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현금 서비스를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남편이 A씨에게 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카드사에 제출한 분실 경위에서도 A씨는 남편에게 카드 사용 허락을 받아 소지 중 분실한 것으로 진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안타깝지만 본인 명의의 카드가 아니므로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 소비자 주의사항 ◀

카드사 회원규약에 의해서 카드 회원은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카드의 대여 ·양도, 담보 제공, 불법대출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에 따른 모든 책임은 회원이 부담하도록 돼 있어, 이와 같은 사유로 부정 사용된 경우 보상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경우에도 개별 카드 또는 가족 카드를 발급 받아 각자 사용하는 것이 도난 ·분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김포YMCA 상담실 (985-1141) 상담실장 신 화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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