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천

법무법인 혜안

변호사

채권추심을 진행하다보면 채무자들 중에서 분명 주민등록등초본상에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주소지가 올라가 있지만 실제로는 그 주소지에 거주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

이러한 경우라면 일단 등록되어있는 주소지를 송달장소로 해서 일반송달 및 특별송달 등을 해보고, 그래도 상대방이 그 주소지에 거주를 하지 않아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는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으로 법원게시판 등에 2주일간 공고를 한 후, 상대방의 참여가 없는 상태에서 채권에 대한 판결을 받을 수는 있다.

이렇게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주소지에 거주를 하든지 혹은 송달을 받지 않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의 부동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통장압류·임대차보증금·각종 대금청구권 등) 등과 같은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을 찾아내기 위한 신용조사,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까지 진행할 수는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위의 방법으로는 채권이 충분히 회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다 강력한 압박수단인 유체동산압류를 시도해보아야 할 것이다. 유체동산압류는 상대방의 거주지에 강제로 문을 개방하고 들어가서 이른바 빨간딱지를 붙이는 방식이다.

이는 심리적으로 상당한 압박감을 줄 수 있는 것은 물론, 압류된 물건을 그의 거주지 등에서 경매로 처분하여 채권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하지만 동산 즉, 옮길 수 있는 물건은 현장에 그것이 존재해야 하는데 상대방의 거주지가 실제로 어디인지 알 수 없다면, 유체동산압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추가로 고의적인 재산은닉을 이유로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거나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신변확보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언제 형사절차가 마무리될지는 알 수 없다. 이러한 사실들을 떠나서 일단 채권이 완전히 회수되지 않은 상태라면 어떻게 해서라도 활용 가능한 압박을 시도해 보아야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주불명등록신청의 의의와 방법

거주불명등록이란 일정한 거주지에 살고 있다고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만 실제 거주를 하지 않고 있는 자를 제3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전입신고 등을 말소하는 절차를 말한다. 주민센터에 거주불명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주민센터에서는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는 것은 물론 현장조사를 통해 실거주 여부를 파악한 후, 말소를 진행한다.

이러한 거주불명등록신청은 주로 건물을 매매했거나 경매에서 낙찰받은 경우 혹은 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에서 다른 누군가가 전입신고를 옮기지 않고 있는 탓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어렵거나 행정적인 불편함이 발생하는 일을 피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채권자가 강제집행불능을 사유로 판결정본과 집행불능조서 등을 제출하여 거주불명등록신청을 하는 것 또한 충분히 가능하다.

 

거주불명등록신청이 되는 경우의 효과

만약 거주불명등록이 되는 자가 가장 크게 겪을 수 있는 불리한 점으로는 바로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다. 건강보험의 혜택을 상당히 받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그 혜택이 없이 비싼 병원비를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만약 채무자가 제대로 병원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부득이 전입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을 재등록해야 한다.

또한 거주불명등록이 된 자는 재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발급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부수적으로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도 어려워질 수 있다.

이외에도 거주불명자가 재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방치를 한 기간에 따라서 1만 원에서 1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재도 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재등록과 거주불명이 반복되는 경우 상당히 귀찮아지는 것은 물론 여러 제재로 인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는 이를 통한 압박이 가능할 수 있다. 재등록을 한 주소지가 실제 거주지인 경우에는 추가적인 유체동산압류도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문의 법무법인혜안 최병천변호사 dustin2000@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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