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심민자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1)이 1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종무식에서 ‘제11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엄격한 심사를 거쳐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지방의원에게 시상하는 상이다.

10대 전반기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을 시작으로 전후반기 모두 경제노동위원회 의원으로써 활동하면서 경기도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지식과 안목을 갖추고 있으며,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소공인에 대한 특화된 정책마련을 도모하고 도시제조업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였으며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통하여 골목상권 내 개별 소상공인들의 공동체 조직화 지원 등을 통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역상권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고 「경기도 아동돌봄공동체 활성화 조례」로 관 주도가 아닌 주민 주도적으로 스스로 아동돌봄을 함으로써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주민들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큰 공을 세운 것을 인정받아 본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이날 수상에 대해 심민자 의원은 “이러한 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이를 통해 경기도의회와 제가 주민의 삶에 더욱 필요한 행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노력하겠다.”이라며, “이번 상을 정책적 지원에 더욱 힘쓰라는 말씀으로 새기고 남은 의정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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