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무료화를 지켜내기 위한 경기도의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끝내 법원에서 인용되었습니다.

200만 경기 서북부 주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일산대교 무료통행을 기뻐한 지 채 20일이 지나지 않아 전해진 비보에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일산대교㈜는 지난달 27일, 무료 통행이 시행되자마자 곧바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지난 11월 3일, 어떻게든 일산대교의 무료통행을 지켜내고자 경기도가 취한 2차 공익처분에 대해서도 일말의 망설임 없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200만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기본권은 안중에도 없는 일산대교㈜ 측의 행태에 참으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아울러,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기본권 회복과 불공정 해소라는 공익의 크기보다, 일산대교㈜가 입는 사익의 피해가 더 크다는 법원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경기도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여 일산대교㈜의 사업자 지위를 유지와 일체의 운영 손실을 보전,‘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에 상당하는 금액 선지급 등 무료통행을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산대교(주)는 곧 유료화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이상 경기도로서는 더 이상 유료화 재개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등 경기 서북부 지역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 정당한 교통기본권보다 특정 업체의 경제적 이익이 우선할 수 있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나가야 할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에 공익을 위해선 주무관청이 민자도로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절차와 정당한 보상기준 등을 명확히 하는 민간투자법 개정 등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교통 기본권 위에 일산대교㈜의 경제적 이익이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어렵게 찾아온 교통기본권 반드시 지켜 내겠습니다.

 

2021년 11월 15일

김포시을 국회의원 박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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