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 이하 분들에게 기초연금을 신청 받고 있다.
거주지가 불분명한 어르신도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지급액은 월 최대 30만 원이고 신청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신분 미노출 신청 서비스를 원할 경우 공단 콜센터(국번 없이 1355)로 전화해 예약할 수 있다.
기타 문의 또한 콜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1355)로 하면 된다.
김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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