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책위원회와 ‘조합 분리해 사업 진행하겠다’ 조합에 요구

통합사우스카이타운 지역주택조합의 ‘신속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모임’(신사모)이 결성됐다. 사우동 331번지 일대 19만 4,622㎡에 진행 중인 사우5A 도시개발사업은 지역주택사업 조합과 조합 내부에 구성된 비상대책위와 갈등으로 인해 사업 진행이 중단된 상태다.

사우스카이타운 지역주택조합의 갈등은 시공사 변경과 조합원 추가분담금 발생으로 인해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시작됐다. 도시개발조합과 지역주택조합 통합시 추가분담금 없는 확정분양가로 계약했는데, 사업지연에 따른 토지비 상승 등을 이유로 추가분담금 발생이 조합원 반발을 불러온 것이다.

시공사 변경은 당초 시공을 맡기로 한 A사가 통합사우스카이 타운과 정식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직전 ▲전체 2,500명 조합원들에 대한 계약서 변경 ▲사업비 부족분과 일반분양 수입 부족분에 대해 조합이 책임지겠다는 것을 조합원 2/3이상의 동의를 요구하는 등 13개 조항에 대해 조합승인을 요구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 부지를 확보해 재개발·재건축하는 ▲지역주택사업과 도심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로, 주차장, 공원, 학교, 주택 등의 기반 시설과 함께 진행되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조합원의 이해 부족, 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어 아파트를 짓는 지역주택조합에 김포시가 주택법을 통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인 것이 사태를 악화시킨 요인으로 확인됐다.

통합사우스카이 지역주택조합이 내부의 갈등으로 인해 사업진행이 중단되고, 답보상태에 이르자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모임’(이하 신사모)이 결성됐다. 신사모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김진국씨는 “본인 가정과 처가가 입주하기 위해 사우스카이타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면서, “사업진행이 신속하게 진행되어 아파트 입주만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조합 갈등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고 있다”면서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통합스카이타운 지역주택조합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모임' 김진국 대표

모임을 결성하게 된 이유는 “많은 조합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사업진행에 대한 막연한 불신을 가지고 있어, 본인처럼 빠른 사업 진행을 통해 안전하게 입주를 희망하는 조합원들과 함께하기 위해 모임을 만들었다”면서, “사업진행이 중단되고 있는 지금도 비용이 발생되고 있고, 만약 사업이 깨진다면 가장 큰 피해는 조합원이 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동안 비대위가 제기한 여러 문제점에 대해 김포시, 지역주택조합, 시행사, 비대위를 찾아다니면서 사실관계를 교차로 확인해 봤지만, 추가분담금이 발생될 수 있다는 사실만 빼놓고 ▲조합원들에게 1,900억원을 걷었지만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조합 명의의 땅이 한 평도 없다 ▲김포시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사기 분양 이다”는 주장은 사실과는 차이가 있음을 느꼈다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비대위 단톡방에 의견을 제시 했지만 돌아온 것은 강제탈퇴였다”고 아쉬워했다.

비대위가 사업진행에 있어 조합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아나가기 위한 역할을 하기위해서 존재해야 하는데, 지금은 사업을 완전히 제로 상태로 만들려는 의도 같아 결국 ‘신사모’를 결성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현재 조합원 1,000여명 정도가 ‘신사모’ 모임을 지지하고 있고, 사업진행을 신속하게 하기위해 관망하고 있는 조합원들을 추가로 설득하고 있다면서, 사우 5A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승인 완료이후 공동주택부지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환지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주택사업부지가 100% 확보된 만큼 사업을 신속히 재개시키고 ▲사용된 사업비 검증을 위해 지역주택조합, 도시개발조합 함께 외부 전문회계법인을 통한 검증 ▲토지매입비용에 대한 외부 전문회계법인을 통한 철저한 검정 ▲권리면적에 대한 검증 ▲조합 내부 감사를 통해 비용처리등 문제가 제기된 부분을 철저하게 분석해 추가분담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계획을 밝혔다.

또한 ‘신사모’가 통합사우스카이타운 지역주택조합에 협조 요청문을 보내, 비대위가 법원에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 임시총회 소집허가신청을 하고, 김포시청에 조합연명부 무효와 사업승인허가신청 무효를 강요해 사업이 중단된 만큼 사업진행을 위해 ▲비대위 지지자들과 별도로 조합을 분리해줄 것 ▲토지소유권 이전 지연으로 인한 이자, 사업 중단으로 인한 막대한 금융비용이 발생한 것은 사업을 중단시킨 비대위에게 책임이 있는 만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손실을 보존하고 ▲이 비용이 ‘신사모’ 조합원에게는 공동부담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조합분리에 따른 필지분할과 관련해 인·허가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조합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과 소통이 부재했음을 지적하고, 향후 이와 같은 악순환의 방지를 위해 사업진행과정과 조합제반 업무와 관련해 조합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줄 것을 조합에 강력이 요청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