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광재

법무법인 혜안

변호사

수년째 이어진 코로나19 사태와 장기불황으로 인해 중소기업·개인사업자·소비자 너나 할 것 없이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에 놓인 이때, 폰지사기, 공동구매사기, 포인트사기, 다단계 사기 등, 안 그래도 팍팍한 서민들의 주머니 쌈짓돈까지 앗아가는 다양한 유형의 사기범죄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처음에는 단순한 다단계사업으로 시작하였던 것이 일시적인 자금난을 편법적인 방법으로 막아보려고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막는 방식의 사업을 확장하다가 범죄로 변질되는 경우도 있고, 사업 초기부터 아예 적은 투자로 많은 이익을 욕심내는 서민들의 마음을 이용해 다수 당사자를 상대로 돌려막기식 상품판매 방식으로 소액을 편취하는 경우도 있다.

일례로 초기에는 마치 실제로 할인을 하는 것처럼 50프로 이상 파격적인 가격에 소소한 생필품을 판매한 뒤, 이를 신뢰한 고객들에게 점차 골드바나 대형TV 같은 수천만 원 단위가 넘어가는 상품을 절반값에 공동구매로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로 광고하여 금원을 가로채고 잠적하는 등 그 수법도 매우 치밀하고 다양해지고 있는 바, 오늘은 집단소송이 필요한 경우와 유의할 점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집단소송·단체소송이란

일정한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연관되는 당사자가 한 명 혹은 한 곳인 경우도 있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여러 명이나 여러 곳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사건의 상대방, 사건발생의 과정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제에서 여러 당사자가 엮여있는 경우라면, 그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투자사기를 벌인 자가 여럿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경우라면 여러 피해자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대응을 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공동으로 대응을 하는 자들은 통상 집단소송 혹은 단체소송, 집단고소를 진행한다고 표현을 하곤 한다.

물론 집단소송이나 단체소송의 정확한 법률적 의미는 기업 제품이나 서비스의 하자로 유사한 피해를 본 사람이 여럿 있을 때 일부 피해자가 전체를 대표해 소송을 제기하면 판결의 효과가 소송 당사자는 물론 다른 피해자들에게까지 미치는 것을 말한다.

 

공동대응의 장점

집단소송, 단체소송, 집단고소, 단체고소의 대표적인 장점들로는 통일성, 신속성, 경제성, 집중성에 있다. 일정한 사건에 대하여 관련자들이 제각각 법적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준비상태나 문제를 판단하는 자의 주관 등에 따라 판결이나 처벌의 결과 또한 제각각일 수 있는데, 누구는 승소를 하고 누구는 패소를 하는 탓에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을 가능한 한 피할 수 있는 통일성이 있다.

또한 여럿의 당사자가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한 번에 기록을 정리하고 검토하여 보다 신속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한 사람이나 소수의 인원이 법률적 도움을 청할 곳을 찾을 때에는 다소 부담이 되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여럿이 함께 사건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만큼 대폭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위임을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경제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집단소송(단체소송)·집단고소(단체고소) 준비 방법

집단소송, 단체소송, 집단고소, 단체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여럿의 당사자들이 유대관계가 형성되고 의견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과거에는 관련된 당사자나 피해자들을 직접 찾아다니거나 연락처를 수소문해서 집단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인터넷이 발달한 뒤로부터는 통상 인터넷 카페나 단체톡방,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당사자들이 모이는 경우가 훨씬 많다.

집단이 형성된 뒤로는 단체톡방이나 대화방 등을 통해서 서로 간에 의견교환 창구를 만들 필요가 있으며, 가능한 한 공지를 받지 못하는 당사자가 없도록 하기 위한 정확한 당사자들의 목록과 연락처, 연락 방법들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주의할 점

우선 채권단을 대표해서 문제에 접근하고 사건처리를 진행해주는 곳과 소통이 가능한 열정이 충분한 대표자를 잘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선정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공식화 시켜 다른 분쟁요소가 나오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백~수천 명 단위의 DB를 다루어야 하는 사건의 특성상 가급적 대표단 중 소수 또는 1인이 로펌 측과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소통하게 되는데, 어떠한 불측의 변수가 생기더라도 마지막까지 상호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협력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소통 능력 있는 로펌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집단소송, 단체소송, 집단고소, 단체고소이라는 특성상 한 사람의 자료나 목록이 빠져버리면 전체를 다시 찾고 정리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되면 역시 사건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개인소송보다 훨씬 꼼꼼하고 정확하게 사건을 진행하는 곳이 요청하는 자료나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사건의 규모나 난이도, 요구되는 섬세함과 경험에 비추어보았을 때에 일정한 인력과 시스템 및 실력이 충분히 갖추어진 곳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문의 법무법인혜안 명광재 변호사 dustin2000@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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