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양 당사자 간 협의 과정에서 기재부가 할 수 있는 일을 검토해보겠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5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와 국민연금공단의 일산대교 협상에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일산대교는 최초 설계에서 예상 통행량을 과다 측정하여, 2008년 당시 실제 통행량이 추정통행량의 절반에 그쳤다"며 "개통 당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로 인해, 52억원을 경기도가 SPC(특수목적법인)에 보상을 했고, 매년 일산대교 적자운영에 매년 수십억원의 세금이 투입됐다"고 지적했다.

이후, 적자운영을 해소하고자 자금재조달 협상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이 1인 주주이자 자기대출형태로 2009년 일산대교의 주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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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4.5

2009.12

1차 금융약정 체결

2차 금융약정 체결(자금재조달)

금액(억원)

이자율(%)

금액(억원)

이자율(%)

자본금

대림산업(주)등

468

 

국민연금공단

162

 

선순위 차입금

우리은행, 기업은행

외환은행, 교보생명

삼성생명, 대한생명

1,380

금리: 3년 만기 회사채

+1%~1.65% Spread

국민연금공단

1,471

8

후순위 차입금

-

 

 

국민연금공단

361

6~20

< 일산대교 자본 구조 변동현황 >

 

< 국민연금공단 일산대교 투자 현황 >

구 분

금 액

비 고

지분

보통주

(구주 매입 후 상감자)

729

 

선순위 대출

13년 분할상환

(2017.9월~2030.6월)

1,471

고정8.0%

후순위 대출

6.25년 분할상환

(2030.9월~2036.9월)

361

6~20%

소 계

2,561

 

신용공여대출(한도 개설)

100

운영비 지출 시 인출, MRG회수 시 상환 조건

합 계

2,661

 

 

이에, 김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은 일산대교 인수 당시 2천5백억원을 투입했는데, 회계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약 2천2백억원 정도를 회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투자금의 90%를 회수한 상황이고, 매년 약 200억원을 투자수익으로 가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일산대교는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이므로, 도로건설은 국가가 담당하고 관리와 유지보수는 지자체가 담당해야 한다. 일산대교를 처음에 설계할 때는 재정사업으로 추진됐으나, IMF 외환위기로 인해 민자SOC사업으로 경기도가 추진했다. 국가가 일산대교의 문제해결에 책무가 있다는 의미다.

또한, 유료도로법 제4조에 따르면, 통행료를 받는 도로 인근에는 대체도로가 있어야 한다. 일산대교의 경우, 가장 가까운 다리는 김포대교로, 우회했을 때 약 16km를 더 가야한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최대 30분이 소요되는데, 김포대교가 일산대교의 대체도로로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게다가 일산대교를 초기에 설계할 당시에 통행료 수입을 과도하게 측정하여 높은 통행료에 이용객은 적은 상황을 국가가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13년 동안 김포, 고양, 파주의 200만 시민들은 다리를 건널 때마다 도강세를 내는 상황은 시민의 교통 정의를 침해하고 있으며 이제는 국가가 교통기본권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일산대교를 결자해지하는 입장으로 국가의 재정투입을 통해 기획재정부가 경기도와 국민연금공단 간 협상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장관)은 경기도와 국민연금공단 간 협의 과정에 민자사업 총괄 부처로서 기재부가 할 수 있는 일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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