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릉 40기, 유네스코에 일괄 지정.. 탈락시 일괄 취소될 수도

문화재청 올해 5월에야 문제 파악.. 김포시와 인천서구청, 문제점 알고도 알리지 않아

박정 의원 “김포장릉사태, 문화재청과 김포시, 인천서구청의 부실행정이 빚어낸 참극”

 

김포 장릉의 역사문화환경 보존구역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이 문화재청과 김포시, 인천서구청의 부실 행정이 만들어낸 사태라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나아가 세계문화유산 지정취소까지 갈 수 있으며, 조선왕릉 40기가 한 개의 코드로 일괄 등재되어 있어 지정취소될 경우 통째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지적에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일괄 취소될 수도 있다고 인정하며, 필요하면 감사원 감사도 받겠다고 답변했다.

 

박정 의원 “3개 공공기관 부실행정, 피해는 국민의 몫”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본 결과 “김포장릉 경관 훼손 문제를 문화재청이 파악한 것은 올해 5월이었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아파트 골조가 모두 올라간 때였고, 심지어 문제가 되는 해당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이 완료한 때였다”며 “문화재청이 황급히 건설사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건설사에 보완대책을 내놓으라고 하고 있으나 문제 해결이 녹록치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포시는 2017년 고시 변경사항과 검단 내 아파트가 문화재청의 개별심의 대상임에도 알았음에도 인천시에 알리지 않았고, 인천시와의 갈등 상황도 문화재청에 뒤늦게 알렸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또한, 인천 서구청의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건축물이 들어오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누락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인천 서구청은 14년에 이미 택지개발 현상변경 허가를 받았던 사항이라 문제 될 게 없고, 문화재청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취소, 공사 중지 등의 행정처분은 ‘행정기본법’ 제10조 비례의 원칙, 제12조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반발까지 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욱 문제가 되는 부분은 김포장릉을 관리하는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들이 3명이나 있었으나 아파트 골조가 올라가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주기적 현장점검, 5년 단위의 정기점검을 하며 주기적으로 유네스코에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그동안 한 번도 문제를 인지하지 못한 것이다.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게 되는 기분양자는 1,984세대에 이르고, 심하게 가면 세계문화유산 지정취소까지 갈 수도 있는 사항이다. 실제로 세계문화유산인 리버풀 해양무역 도시의 경우 리버풀의 도심 재개발로 도심 경관이 심하게 바뀌면서 2021년에 세계유산 자격이 박탈된 경우도 있다.

 

김예지 의원 “경관 훼손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삭제 우려까지”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도 문화재청과 인천시 서구청, 인천도시공사 등이 구체적 대책 마련 없이 책임소재를 둘러싼 공방만 이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재청이 김예지 의원실로 제출한 ‘허가받지 않은 공사가 진행된 원인’을 살펴보면,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자체의 법률적 판단 부족, 왕릉 주변 개발행위 정보 부족, 인천도시공사와 건설사의 착오 등을 지목하고 있다. 인천서구청은 2014년 김포시가 해당지역 택지개발 신청에 대해 ‘문화재 보호법 관련 접촉없음’이라고 회신한 것을 근거로 다른 허가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2014년 택지개발과 2019년 주택건설사업은 목적, 사업기간, 사업시행자가 다르므로 허가가 필요하며, 인천시 서구청 등 해당 지역 지자체가 김포 장릉 인근 무단 아파트 건축행위를 문화재청으로 통보해 주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고, 인천도시공사와 건설사들 또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서 등이 없음에도 이를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천광역시는 택지개발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이 별개의 사업이라 볼 수 없어 2014년 김포시의 허가가 유효하며, 문화재청은 2017년 김포 장릉에 대한 건축행위 등에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고시하면서 이를 반드시 인천시 서구청에 통보해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고시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 역시 ‘김포 장릉’이 유네스코 등재에서 삭제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을 알렸다. 2021년 7월에 세계유산위원회가 해양경관의 손실을 이유로 영국 리버풀 해양산업도시를 삭제했듯, 경관과 주변 환경이 문화유산의 매우 중요한 요소로 평가된다는 것이다.

 

문화재청, 법개정사실 김포시에만 알려.. 세계유산취소시에는 일괄 취소 가능성도

 

더불어 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2017년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500미터 내에서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의 개별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며 “문제는 문화재청이 이런 법개정 사실을 지자체에 공문서를 통해 알려야 했으나 누락했다. 문화재청은 이런 법개정 사실을 장릉 소재지인 김포시에만 알리고 인천 서구에는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병훈 의원은 문화재보호구역 밖의 검단신도시지역에 초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장릉의 경관이 훼손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법대로 조치해도 경관을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언급했다. 그는 보호구역 설정대신 보호전망구역을 두고 관리하는 방안도입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7월 21일 아파트 공사 중단 요청 조치와 이후 각종 법적 조치가 있었음에도 같은 달 30일 유네스코 공식 정기보호시 관련 내용을 누락했다”며 “직무유기와 사실은폐, 유네스코 허위보고 등의 책임을 물어 감사원 감사와 실무책임자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감사원 감사 및 책임자 중징계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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