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급식비 등 복리후생비 반영 올해보다 7% 인상

김포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7% 인상된 10,860원으로 결정했다.

2022년 생활임금은 정액급식비 반영 등 예산편성지침 개선사항 및 경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김포시 노사민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0.9% 인상안 및 7%를 상회하는 노동단체 대표 등 소수 다른 의견도 있었으나 지배적인 다수 의견으로 확정했다.

이번 결정된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2년 최저임금 9,160원보다 18.5% 높은 금액으로 유급주휴일수를 포함한 월 통상근로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269,740원이다.

이번 결정된 생활임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김포시 및 출자·출연기관에서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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