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자원화센터에 연소식 탈취로 설치... 작업환경도 개선

 

내년 3월 김포한강신도시자원화센터 음식물사료화시설에 연소식 탈취기가 설치돼 한강신도시 내 폐기물 처리시설의 악취로 인한 민원을 줄이고 자원화센터 내 작업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김포시의회 제212회 임시회에 환경녹지국 자원순환과 추경예산에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용이 상정돼 심의 통과 시 내년 3월 연소식 탈취기가 설치될 예정이다.

 

한강신도시자원화센터는 악취방지법 제16조의2에 의거해 5년마다 악취배출시설에 실시되는 기술진단을 받아왔다. 올 3월부터 7월 사이 한국환경공단에 의해 실시된 진단에서 자원화센터의 음식물 처리시설 내 공정설비에서 악취가 발생해 배출허용 기준 500을 훨씬 초과했다. 1차 측정에서 1,000, 2차 측정에서 3,000이 나왔다.

 

이는 바이오필터 악취저감장치가 고농도 악취처리에 부적합해 효율이 낮음으로써 배출허용기준을 훨씬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환경공단은 고농도 악취처리에 보다 효과적인 직접 연소식 탈취기(탈취로) 설치를 권고했다. 직접 연소법은 악취가스를 연소로에 도입해 700~850℃의 고온으로 악취물질을 태워 이산화탄소와 물로 산화분해시키는 방법이다.

 

한강신도시자원화센터는 설계용역 후 생활폐기물 반입장 내 여유 공간을 활용해 악취저감장치 신규 탈취로를 설치하고 2022년 통합환경허가 정기검사에 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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