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넘어 영업, 확인서 징구하자 폭행

市,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소

 

김포시의 공무원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점검 과정에서 폭행당했다. 폭행 당한 단속공무원은 현재 병원 치료 중이며, 시는 일반음식점 영업주를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김포경찰서에 고소했다.

식품위생과 코로나19 대응 민원처리 단속반은 지난 23일 22시 40분경 음식점 내부에 불빛이 보이며 영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민원신고에 따라 현장으로 출동했다.

현장에는 남성 손님 2명이 술을 마시고 있었고, 단속공무원이 22시 이후 방역 수칙 위반행위로 확인서를 징구하자 영업주는 확인서를 빼앗아 찢고 이를 제지하는 단속 공무원들의 얼굴을 밀쳤다.

또, 여성 직원의 머리채를 잡고 수차례 잡아당기며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시 관계자는 “현재 폭행을 당한 단속공무원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해당 영업주는 지난 2월에도 동일 위반 사례로 적발돼 과태료 150만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코로나19 감염의 4차 유행을 막기 위해 단속공무원들은 공,휴일도 없이 주,야간으로 현장에서 방역수칙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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