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지성토 후 신고 목적대로 영농이 이뤄지지 않은 농지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친다.

농지는 기본적으로 토지주가 농업경영으로 이용할 사람만 소유하고 있다. 경작을 위해서는 개발행위를 받지 않고 1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성토할 수 있지만, 경작 목적이 아닐 경우 성토 시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지에 허가를 받지 않고 1미터이상 성토할 경우에는 반드시 경작을 해야 된다는 해석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1조에서는 절토나 성토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이 변경되는 경우는 개발행위 허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제 17조에도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1미터 이내에서 절토•성토로 한정하고, 성토로 인해 인접한 토지에 단차가 생기거나 인근도로의 높이 및 배수 등 주변 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로 성토를 한정하고 있다.

농정과 농지관리팀 담당은 매매나 증여가 이루어진 농지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 실제로 경작하는지 현장 조사가 이뤄진다. 농지로 이용하겠다고 신고한 후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계고장이 발부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으면 처분명령 등 고발조치 한다면서 토지주의 각별한 주의를 요망했다.

농정과에서는 관내 농지에 상시로 점검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장기간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전용 등 다른 행위를 할수 없도록 농지전용팀과 협력해서 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했다.

저작권자 © 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