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화물·전세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김포시가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관내 교통사고 취약지역과 그동안 제기된 민원 다발지역, 사고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특히 신고된 차고지 외 아파트, 주거밀집지역, 도로 갓길,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집중 단속한다.

화물·전세버스 밤샘주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같은 장소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으로 적발된 차량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두춘언 대중교통과장은 “야간 교통사고와 안전운전을 방해하는 화물·전세버스 불법 밤샘주차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을 병행해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해 강력히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며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화물차량 및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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