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부천지원, "혐의 소명되고 도주우려 있다"며 영장 발부

범행 행태 중하고 출국금지 상황, 유사전력도 고려

장기동 내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2명을 폭행해 조사를 받던 중국 국적 3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21일 인천지법 부천지원(김정아 부장판사)은 폭행,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범행 행태가 중하고 유사 전력이 있으며, 출국금지가 내려진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구속된 A씨는 지난 11일 밤 장기동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타고 가던 지인의 차량이 후문 차단기에서 출입이 막히자 차에서 내려 “미등록 차량이므로 정문에서 방문증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 경비원 B씨에게 침을 뱉으며 욕설과 폭행을 가했다. A씨는 B씨의 배를 수차례 가격해 갈비뼈 손상을 입혔으며, 말리려던 경비원 C씨의 얼굴을 때려 코뼈를 부러뜨렸다. 또한 의자로 경비실 창문을 내려치는 등 난동을 부렸다.

18일 김포경찰서에 출석한 이 남성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아파트 입주민 2천여 명은 이 남성을 엄벌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날 부천지법에 출석한 A씨는 “피해자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반성한다. 사과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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