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와 다르지 않은 경제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2021년. 어려운 시기를 그나마 지혜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법률과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습득이 필요하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올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29가지를 소개한다.

■코로나19 위기극복 위한 금융지원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설·개편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보증료‧금리가 2~4.99%에서 2~3.99%로 인하되고,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별도지원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3조 원 규모, 최대 1,000만 원 대출)이 개시된다. 시행일 01.18.

착한 임대인 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소상공인 2차 프로그램, 해내리 대출(기은) 지원대상에 6월까지 한시적으로 ‘착한 임대인’이 포함된다. 시행일 1월.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도입으로 중소기업 지원

판매기업의 상환 책임이 없는 방식의 팩토링 사업을 도입해 중소기업의 조기 자금조달 수단 및 연쇄부도 방지 안전망으로 활용한다. 시행일 01.04.

채무 상환 유예 대상 확대

최대 1년간 분할상환 전 상환 유예 지원을 받는 코로나 피해자 외에 실직, 폐업 등으로 일시적인 상환능력 감소 채무자도 연체기관과 관계없이 상환유예를 지원받는다. 시행일 2020.12.01.

 

■혁신성장 위한 금융시스템 개편

기업 공개 시 일반청약자 물량 확대

공모주 배정 시 일반투자자 투자활성화를 위해 일반청약자의 물량 5%p 확대, 최대 30%까지 배정된다. 시행일 1월.

은행 앱에서도 음식 주문·결제 가능

은행의 플랫폼 기반 사업을 허용해 은행 앱에서도 음식 주문, 결제와 같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시행일 7월.

오픈뱅킹 참가기관 확대

저축은행, 4개 증권사, 카드사 등이 오픈뱅킹에 참여할 수 있고, 조회수수료가 종전 대비 1/3 수준으로 인하된다. 시행일 상반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선

올해 12월 31일까지 가입 가능했던 제도를 영구화 하고 근로·사업소득자 가입제한도 19세 이상 거주자로 해 대상이 확대된다. 세제혜택 위한 납입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며 이 계좌로 상장주식 투자도 가능해진다. 시행일 1분기.

크라우드펀딩 발행한도 확대

기존 15억 원에서 연간 30억 원으로 주식 발행 한도가 확대된다. 채권은 그대로 유지. 상환독려 위해 상환금액만큼 한도 복원. 시행일 상반기.

헬스케어 일반인 확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만 제공했던 헬스케어 서비스를 일반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행일 01.01.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법정 최고금리 인하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24%에서 20%로 인하돼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이 완화된다. 시행일 하반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금융상품에 따라 계약 후 7~15일 내 자유롭게 해지 가능한 ‘청약철회권’과 계약 후 5년 내 계약의 위법성을 주장하여 그 위법성이 인정된 경우 재산상 불이익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한 ‘위법계약해지요구권’, 분쟁조정, 판매자에게 소송 시 필요한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열람요구권’ 등이 신설된다. 시행일 03.25.

전기통신금융 사기 이용 전화번호 신고 가능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가 피해구제 신청과 동시에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 수신시각 등을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정 서식이 신설된다. 시행일 2020.11.20.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도입

실수로 돈을 잘못 송금한 경우 보다 쉽고 저렴하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예금보험공사에서 반환지원 제도를 운영한다. 시행일 7월.

금융분야 정보보호 상시평가제 도입

금융회사의 정보보호 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평가가 어려웠던 점을 정보보호 실태 평가체계도입, 취약부분 상시피드백,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정보보호 실태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된다. 시행일 02.04.

정보활용 동의등급제 도입

정보활용 동의서의 사생활 침해정도, 소비자 이익·혜택, 쉬운 영어 사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평가등급이 부여된다. 시행일 02.04.

 

■불합리한 관행, 규재 개선으로 금융 편의성 향상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과잉 의료제어를 위한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도입된다. 자기부담률이 급여 20%, 비급여 30%(기존 급여 10%, 비급여 20%)로 인상되고,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공제되던 통원공제액은 급여·비급여가 구분되며 공제액은 상향된다. 비급여 의료이용량에 따라 차년도 보험료가 할인·할증 적용을 받고 보장내용 변경주기도 15년에서 5년으로 줄어든다. 시행일 07.01.

보험계약 모집수수료 지급체계 개선

보험회사 모집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과도한 모집수수료 선지급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개선하기 위해 계약 1차 년도 모집수수료 상한제(월납 보험료의 1,200% 이내로 제한) 및 수수료 분할지급(수수료 분급 시 분급 총액을 선지급 총액 대비 5% 이상 높게 책정)을 도입한다. 시행일 01.01.

소액단기보험 규제완화

소액단기보험만 취급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자본금 요건이 기존 300억 원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시행일 06.09.

신협 대출규제 완화

전체 대출의 1/3 이내로 제한한 비조합원 대출을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구분해 권역 내 대출에 대해서는 비조합원 대출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행일 01.01.

감사인 선임위원회 정족수 축소

상장사의 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기존 최소 7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정족수를 축소한다. 시행일 2020.1월.

 

■금융 공공성, 포용성 확보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 시행

내부통제, 위험관리, 건전성관리, 공시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을 감독하기 위한 법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집단 차원의 위험을 관리하고 감독한다. 시행일 하반기.

미소금융 교육비 대출 개편

저신용·저소득층 대상 ‘교육비 지원 대출’에 학원비 등 사교육비도 포함되며, 취약계층 교육비 대출 금리 또한 연 4.5%에서 연 2~3%로 인하된다. 시행일 2월.

미취업청년 지원 강화

금융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미취업 청년에게 적용되는 채무조정 특례의 대상 연령이 만30세에서 만34세로 확대되고 상환유예 기간도 최장 4년에서 최장 5년으로 상향된다. 시행일 2020.12.01.

주택연금 가입범위 확대 및 보장성 강화

시가 9억 원 이하 주택보유자만 가입 가능한 주택연금의 가격 상한이 ‘공시가 9억 원’로 완화되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입이 허용된다.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이 자동승계되는 방식의 주택연금도 허용되며, 월 수령액 185만 원까지는 압류를 금지하는 압류방지통장도 신규 도입된다. 시행일 가입주택 범위확대 2020.12.08. 연금수급권 및 압류방지통장 도입 06.09.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의무 부과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를 해야 하고,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이행 여부를 감독·검사받게 된다.

재산상 이익 공시에 ‘제공 예정 금액’도 포함

은행이 특정 이용자에게 제공된 재산상의 이익을 공시할 때 기존에는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됐으나 은행업 감독규정에 의해 이미 제공된 금액뿐 아니라 향후 제공 예정인 금액까지 포함해 공시하게 된다. 시행일 01.01.

대형 법인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

신용카드사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카드사가 법인회원의 연간 이용 실적 대비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제한한다. 시행일 07.01.

우대금리 적용 등으로 금융교육 활성화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가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관리교육 또는 컨설팅을 이수할 경우 우대금리(0.1%p 내외)가 제공된다. 단 교육, 컨설팅 이수가 대출의 전제요건인 상품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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