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와 다르지 않은 경제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2021년. 어려운 시기를 그나마 지혜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법률과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습득이 필요하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올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29가지를 소개한다.
■코로나19 위기극복 위한 금융지원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설·개편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보증료‧금리가 2~4.99%에서 2~3.99%로 인하되고,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별도지원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3조 원 규모, 최대 1,000만 원 대출)이 개시된다. 시행일 01.18.
▶착한 임대인 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소상공인 2차 프로그램, 해내리 대출(기은) 지원대상에 6월까지 한시적으로 ‘착한 임대인’이 포함된다. 시행일 1월.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도입으로 중소기업 지원
판매기업의 상환 책임이 없는 방식의 팩토링 사업을 도입해 중소기업의 조기 자금조달 수단 및 연쇄부도 방지 안전망으로 활용한다. 시행일 01.04.
▶채무 상환 유예 대상 확대
최대 1년간 분할상환 전 상환 유예 지원을 받는 코로나 피해자 외에 실직, 폐업 등으로 일시적인 상환능력 감소 채무자도 연체기관과 관계없이 상환유예를 지원받는다. 시행일 2020.12.01.
■혁신성장 위한 금융시스템 개편
▶기업 공개 시 일반청약자 물량 확대
공모주 배정 시 일반투자자 투자활성화를 위해 일반청약자의 물량 5%p 확대, 최대 30%까지 배정된다. 시행일 1월.
▶은행 앱에서도 음식 주문·결제 가능
은행의 플랫폼 기반 사업을 허용해 은행 앱에서도 음식 주문, 결제와 같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시행일 7월.
▶오픈뱅킹 참가기관 확대
저축은행, 4개 증권사, 카드사 등이 오픈뱅킹에 참여할 수 있고, 조회수수료가 종전 대비 1/3 수준으로 인하된다. 시행일 상반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선
올해 12월 31일까지 가입 가능했던 제도를 영구화 하고 근로·사업소득자 가입제한도 19세 이상 거주자로 해 대상이 확대된다. 세제혜택 위한 납입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며 이 계좌로 상장주식 투자도 가능해진다. 시행일 1분기.
▶크라우드펀딩 발행한도 확대
기존 15억 원에서 연간 30억 원으로 주식 발행 한도가 확대된다. 채권은 그대로 유지. 상환독려 위해 상환금액만큼 한도 복원. 시행일 상반기.
▶헬스케어 일반인 확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만 제공했던 헬스케어 서비스를 일반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행일 01.01.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법정 최고금리 인하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24%에서 20%로 인하돼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이 완화된다. 시행일 하반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금융상품에 따라 계약 후 7~15일 내 자유롭게 해지 가능한 ‘청약철회권’과 계약 후 5년 내 계약의 위법성을 주장하여 그 위법성이 인정된 경우 재산상 불이익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한 ‘위법계약해지요구권’, 분쟁조정, 판매자에게 소송 시 필요한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열람요구권’ 등이 신설된다. 시행일 03.25.
▶전기통신금융 사기 이용 전화번호 신고 가능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가 피해구제 신청과 동시에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 수신시각 등을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정 서식이 신설된다. 시행일 2020.11.20.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도입
실수로 돈을 잘못 송금한 경우 보다 쉽고 저렴하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예금보험공사에서 반환지원 제도를 운영한다. 시행일 7월.
▶금융분야 정보보호 상시평가제 도입
금융회사의 정보보호 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평가가 어려웠던 점을 정보보호 실태 평가체계도입, 취약부분 상시피드백,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정보보호 실태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된다. 시행일 02.04.
▶정보활용 동의등급제 도입
정보활용 동의서의 사생활 침해정도, 소비자 이익·혜택, 쉬운 영어 사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평가등급이 부여된다. 시행일 02.04.
■불합리한 관행, 규재 개선으로 금융 편의성 향상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과잉 의료제어를 위한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도입된다. 자기부담률이 급여 20%, 비급여 30%(기존 급여 10%, 비급여 20%)로 인상되고,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공제되던 통원공제액은 급여·비급여가 구분되며 공제액은 상향된다. 비급여 의료이용량에 따라 차년도 보험료가 할인·할증 적용을 받고 보장내용 변경주기도 15년에서 5년으로 줄어든다. 시행일 07.01.
▶보험계약 모집수수료 지급체계 개선
보험회사 모집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과도한 모집수수료 선지급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개선하기 위해 계약 1차 년도 모집수수료 상한제(월납 보험료의 1,200% 이내로 제한) 및 수수료 분할지급(수수료 분급 시 분급 총액을 선지급 총액 대비 5% 이상 높게 책정)을 도입한다. 시행일 01.01.
▶소액단기보험 규제완화
소액단기보험만 취급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자본금 요건이 기존 300억 원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시행일 06.09.
▶신협 대출규제 완화
전체 대출의 1/3 이내로 제한한 비조합원 대출을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구분해 권역 내 대출에 대해서는 비조합원 대출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행일 01.01.
▶감사인 선임위원회 정족수 축소
상장사의 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기존 최소 7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정족수를 축소한다. 시행일 2020.1월.
■금융 공공성, 포용성 확보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 시행
내부통제, 위험관리, 건전성관리, 공시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을 감독하기 위한 법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집단 차원의 위험을 관리하고 감독한다. 시행일 하반기.
▶미소금융 교육비 대출 개편
저신용·저소득층 대상 ‘교육비 지원 대출’에 학원비 등 사교육비도 포함되며, 취약계층 교육비 대출 금리 또한 연 4.5%에서 연 2~3%로 인하된다. 시행일 2월.
▶미취업청년 지원 강화
금융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미취업 청년에게 적용되는 채무조정 특례의 대상 연령이 만30세에서 만34세로 확대되고 상환유예 기간도 최장 4년에서 최장 5년으로 상향된다. 시행일 2020.12.01.
▶주택연금 가입범위 확대 및 보장성 강화
시가 9억 원 이하 주택보유자만 가입 가능한 주택연금의 가격 상한이 ‘공시가 9억 원’로 완화되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입이 허용된다.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이 자동승계되는 방식의 주택연금도 허용되며, 월 수령액 185만 원까지는 압류를 금지하는 압류방지통장도 신규 도입된다. 시행일 가입주택 범위확대 2020.12.08. 연금수급권 및 압류방지통장 도입 06.09.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의무 부과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를 해야 하고,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이행 여부를 감독·검사받게 된다.
▶재산상 이익 공시에 ‘제공 예정 금액’도 포함
은행이 특정 이용자에게 제공된 재산상의 이익을 공시할 때 기존에는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됐으나 은행업 감독규정에 의해 이미 제공된 금액뿐 아니라 향후 제공 예정인 금액까지 포함해 공시하게 된다. 시행일 01.01.
▶대형 법인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
신용카드사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카드사가 법인회원의 연간 이용 실적 대비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제한한다. 시행일 07.01.
▶우대금리 적용 등으로 금융교육 활성화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가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관리교육 또는 컨설팅을 이수할 경우 우대금리(0.1%p 내외)가 제공된다. 단 교육, 컨설팅 이수가 대출의 전제요건인 상품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