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甲으로부터 절도죄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기소가 되어 법원에서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판결과 범죄사실의 존재를 증명함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았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답] 피고소인이 재판결과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고소인의 고소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판례를 살펴보면,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기소되어 무죄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5다29481 판결), 즉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수사대상이 되어 무혐의처분을 받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소·고발 등을 함에 있어 피고소인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그 고소인 등은 그 고소·고발로 인하여 피고소인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고발 등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무죄라는 형사판결 결과만으로 그 고소인 등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고, 고소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도 귀하가 절도피고사건의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고소인 甲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구체적으로 甲이 귀하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송 재 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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