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사유 병역처분기준 폐지, 신체 건강하면 현역병 입영

-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학력사유에 의한 병역처분 기준이 폐지되어 신체등급 1~3등급인 사람은 학력에 관계 없이 모두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병역처분하게 된다.

▲경제적 취약자 병무용진단서 발급비용 등 지원

- 지금까지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한 사람은 신체검사 결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만 병무용진단서 등 발급비용과 여비를 지급하였으나, 2021년도부터는 경제적 취약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병역처분변경과 관계없이 병무용진단서 등 발급비용과 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 경제적 취약자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서비스 확대

- 입영을 앞둔 청년들의 병역과 진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인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모든 병역의무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한다.

▲ 현역 모집병 화상면접 확대 실시

- 비대면 사회변화에 신체적․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감염병 등에 영향받지 않는 지속 가능한 면접 전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모집병 화상면접을 확대 추진한다.

▲ 육군․공군 ‘조리병’ 지원자격 완화

- 색약이 있는 사람은 육군․공군 조리병에 지원할 수 없었으나, 내년부터는 색약이 있는 사람도 조리병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 병역의무 이행자 식비 지급 단가 인상

-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19년도 숙박비와 `20년도 교통비 인상에 이어 `21년부터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식비를 1식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한다.

▲ 사회복무요원 전공/기관 연계배치 등 소집제도 개선

- 병역이행 과정에서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 소집 시에는 가급적 본인의 전공을 고려하여 복무기관에 배치한다. 또한, `21년부터 육군 부대로 입영하는 사람의 군사교육소집 기간이 4주에서 3주로 단축된다.

▲ 사회복무요원 제복 편의성 향상

- 사회복무요원 제복은 복무 현장에 적합하도록 근무복 편의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개선되며, `21년 2월 이후 소집되는 사회복무요원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제도 마련

- 2021년부터 복무기관 재지정 신청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지방병무(지)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

▲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개인정보 유출자 처벌 등 복무관리 강화

-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무단으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열람하거나 유출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되며, 사회복무요원이 강력범죄 등으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관련 정보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공되며, 사회복무요원에게 임무 부여 시 활용하게 된다.

2021년 상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의 상세내용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상단메뉴 – 공개/개방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달라지는 병무제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2021년에도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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