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소방서가 비상구 안전관리 의식향상과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이다 .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란 소방시설 및 피난 시설의 폐쇄·차단 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소방시설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율소방안전관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신고대상으로는 ▲다중이용업소, 대규모 점포,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에 설치된 주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잠금포함) 차단 등의 행위 ▲복도·계단 출입구를 폐쇄, 훼손 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화펌프, 화재 수신반 등을 고장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등이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내용이 위법 사항으로 확인될 경우 1회 5만 원(경기도지역화폐), 최대 경기도 신고포상금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권용한 김포소방서장은 “겨울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많은 만큼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통해 자율안전의식이 확산돼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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