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소비자시민모임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경기도 지원으로 11월 25일 교육나눔 ‘곳간’에서 김포시민들에게 2020년 달라지는 농업 정책 관련 정보제공을 했다.

농식품분야 2020년 달라진 주요제도

1. 농가 소득안정 및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공익직불제 시행,

2. 친환경 농산물 공급을 원하는 임산부(임신부+산모)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12개월간(연간 48만원 상당) 공급

3.농작물재패보험 품목확대 및 농기계종합보험지원강화

4.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조건 개선,

5.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지원 대상 모든 대학으로 확대 (비농대 3~4학년 재학생까지 포함),

6. 축산물 이력제도, 닭·오리·달걀까지 확대 시행

7. 농어촌빈집의 단계적 정비절차 마련

8.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기회 등 확대

9. 농어촌 민박 안전관리 의무 강화

10. 농촌보육여건개선 사업 대상자 및 운영기간 확대

11.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유효기간 3년 설정

12. 김치의 날(11월22일)제정

13. 친환경인증 사업자의 ‘친환경농업 기본 교육’이수 의무 등이다

도농복합도시인 김포!

그만큼 농업정책에 관심이 많은 김포시민을 위해 새롭게 바뀐 농업 정책을 소개하였으며, 농업에 종사하는 김포시민들이 혜택과 의무에 대해 점검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시간이 되었다.

추가정보가 필요하다면 농림축산식품부(https://www.mafra.go.kr/mafra/367/subview.do)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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