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항수산물직판장 외부수산물 판매는 소비자 기만행위.. 대책 마련없이 방치

지난 11월 촬영한 대명항수산물 직판장 및 어촌계 냉동창고

지난 11월  대명항어촌계 계원이라고 밝힌 제보자 A씨가 “원래 대명항수산물직판장은 어촌계 소속 선주가 직접 잡은 수산물만 판매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수산물이 인천 등 외부에서 반입되어 들어와 버젓이 직판장에서 판매되고 있고, 반입된 수산물 포장재에 원산지 표시가 되지 않아 국내산인지 수입산인지 알 수가 없다”는 제보를 했다. 대명항수산물직판장 입구에는 ‘선주가 직접 잡은 수산물만 판매 한다’고 거치되어 있다.

제보자 A씨는 외부 고객들이 대명항수산물직판장에서 판매하는 수산물이 대명항 어촌계에서 직접 어획한 수산물만 판매하는 줄 알고 있는데, 일부 상인들이 인천등지에서 수산물을 구매해 판매하는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며 관리감독을 하는 김포시가 단속을 통해 원산지가 불분명한 수산물을 대명항수산물직판장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대명항 어촌계 사무국장 B씨는 “총회를 통해 정관을 변경, 금어기나 어획량이 적을 때 일부 수산물에 대해서 외부로부터 구매해 판매하고 있다”며, 이는 “전어나 왕새우에 국한한다”면서 이외 품목 수산물에 대해서는 일절 외부 구매는 없다고 부인했다.

농기센터 축수산팀 담당주무관 C씨는 “일부 어촌계 계원이 인천등지에서 수산물을 구매해 판매한다는 정보는 있지만, 이것이 원산지 위반인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관련한 단속 현황이라든지 법적 조치내역은 현재까지 없다”고 밝혔다.

기자가 제보를 받고 어촌계가 운영하고 있는 냉동창고를 확인했을 때 참새우가 담긴 스치로폼 100상자가 파렛트에 쌓여져 있었으나, 스치로폼에는 원산지 표시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보관 중이었다.

제보자 A씨는 ▲어촌계에 소속된 몇 척의 선박은 출어도 하지 않고 인천등지에서 수산물을 구매해 트럭으로 반입한 후 본인 수산물 판매장에서 판매하고 있고 ▲일부 선주들은 김장철에 잡은 새우를 본인 매장과 거래하는 일부 판매장에만 제공해 내부 갈등이 심화된 상태인데 ▲부족한 물량을 외부로부터 공급받아 판매까지 함으로 갈등이 폭발했다면서, 제보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어촌계 냉동 창고에 보관중인 참새우는 대명항 어촌계에서 어획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은 수산물을 보관하고 있으니 이것이 국내산인지 수입산인지 알수가 없을 뿐더러 냉동제품인지 생물인지도 알수가 없는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농기센터 수산팀 농정팀 단속현장

농기센터 1개월 뒤 대명항 합동단속 실시..철지난 대명항수산물직판장 적막함만

 

지난 12월 11일 농기센터에서 대명항어촌계 지도 단속이 있다는 연락을 받아 동행 취재했다. 수산팀 담당주무관과 원산지 단속을 하는 농정과 직원등과 어촌계가 사용하는 냉동창고와 수산물 직판장 그리고 젓갈시장을 둘러봤다.

코로나로 인해 대명항수산물직판장에는 고객보다 상인이 많아 보였다. 지난달 냉동 창고에 쌓여있던 수산물도 없었고, 시장에서 판매되던 몇 종류의 젖새우도 보이지가 않았다. 농기센터가 과연 단속할 의지가 있는지, 일부 상인들의 위법 사안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지, 현재의 인력으로 대명항에서 발생되는 일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을지 뒷북 행정의 표본을 보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까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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