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 관련 법률안 2건 제출.. 변별점은 ‘김포시 관할지역’

민주당 의원은 김포를 경기북도로, 국민의힘 의원은 김포를 경기남도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주최 사상 첫 입법공청회 열려, 전문가들 ‘분도 찬성’

경기 북부 11개시군의 인구가 396만명(11월 말 기준)으로 집계된 가운데, ‘경기 분도’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됐다. 경기 분도에 대해서 찬반으로 갈리는 가운데, 찬성 안에서도 김포시의 관할구역을 어디로 둘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나뉘어지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분도에 대한 논의는 1987년 이후 지속되었던 논의로, 19대,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임기가 만료돼 폐기되는 수순을 밟아왔다. 21대 국회에서도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동두천·연천)과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이 ‘경기북도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의안 명으로 각각 발의했다. 이 중 김민철 의원은 김포시까지 포함해 경기북도로 만들 것을 제안한 상태다.

이번 법률안에서 두 법률의 가장 큰 차이점은 ‘김포시의 관할구역을 어디로 하는가’의 문제다. 김민철의원은 김포시를 경기북도의 관할구역으로 편입하는 안을 제시했고, 김성원의원은 경기남도의 관할 구역으로 편입하는 안을 제시한 상태다.

“김포시 관할구역 논쟁, 김포경찰서 이관 논쟁 연계해 살펴야” 의견 나와

지난 7일 경기북도 신설에 대한 사상 첫 입법공청회가 개최되었는데, 이날 공청회에서 “김포시의 관할 구역 논쟁이 경찰청의 김포경찰서 이관 논쟁과 연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이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경기남부경찰청 산하인 김포경찰서는 지리적으로 김포가 한강 이남이고, 행정구역상으로도 경기남부에 속하는 점 등을 이유로 김포서를 경기남부청 산하로 편제하고 있다. 반면 김포가 접경지역에 속하고 북부청 산하 경찰서와도 공조가 빈번하다 보니 김포서를 북부청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며 “김포시의 경기북도 관할 구역은 생활권과 업무 협조 등을 고려하면 경기북도에 편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다면 김포주민의 입장에서는 현재 경기도에 남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결국 이 문제도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판단된다”라고 전했다.

전문가들 “경기북도 설치 필요하다”

이날 열린 입법공청회에는 3명의 전문가가 자리했는데, 3명 모두 경기북도 설치가 필요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발제자로 나선 박희봉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이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인봉 신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각각 분석을 통해 ‘경기분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희봉 교수는 “경기 남부의 지역내총생산이 북부보다 대단히 크다. 경기도가 분리되지 않고 통합되어 현재의 상태를 유지한다면 10년 후에도 이 상태는 그대로 유지될 수 밖에 없다”며 3가지 대안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그가 제시한 대안 시나리오는 남부, 북부의 제조업 배율을 조정해 지역총생산의 순현재가치를 완화하는 것으로, 그의 연구에 따르면 “시나리오 1의 경우 경기 북부의 지역총생산은 약 38조원, 시나리오 2의 경우 162조원, 시나리오 3의 경우 405조원으로 추산”됐다.

이재호 한국행정연구원은 “경기북도 설치는 이미 오래된 논쟁으로 찬성론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제도적으로 분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반대론은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정리하며, “경기도는 경기북부를 대표하지 못한다. 최근 지방 통합이 대세인데 분도가 필요한가라는 의문에 대해서는 최근 지방의 행정통합이 인구감소에 따른 자연적 현상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다. 경기북부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등 행정수요상 분도에 큰 문제가 없으며 중요한 것은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경기도가 주민의 수요를 충분히 대표하지 못하는데 원인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인봉 신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경기북부와 남부의 불균형 실태를 분석하며 “경기북부 설치 시 경기도 유력단체장 및 고위공무원들의 반대, 경기북부 기초자치단체장들의 도지사 의식 등이 예상되는 장애요인이다. 그러나 경기북도 설치는 단지 이론적 과제가 아니라 여러 정치세력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역동적 정치과정”이라며 “지방자치법 제4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조, 주민투표법 제8조 등을 검토할 수 있다. 폐치분합의 주요 사례로 의회의견을 수렴한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창원·마산·진해의 통합사례, 주민투표의 주요 사례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청주청원통합, 전주완주통합 건이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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