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누군가로부터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금전거래는 서로 가까운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가깝다고 말할 수 있는 관계로는 친한 친구, 가족, 친지, 가까운 동료나 선후배 등 다양한 경우가 있겠지만 서로교제를 하고 있는 연인 사이도 다른 관계 못지않게 가깝다고 할 수 있을것이다. 그래서인지 실제 연인 사이에서 금전거래를 한 후에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법적분쟁으로 이어지는 일이 상당히 많다.

연인 간의 금전거래는 사랑이라는 감정에 심취해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을 보통의 관계의 사람보다 더신뢰를 하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점 그리고 이러한 사람의 감정이나 관계라는 것은 충분히 한순간에 바뀔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그만이 가지는 몇 가지 특성이 존재한다.
연인 간에 금전거래로 발생한 차용금을 회수했던 사례를 통해 연인 사이 금전거래의 특성과 채권추심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연인 간의 금전거래 관계가 가지는 특성연인 간에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랑과 신뢰’라는 것을 배경에 두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채권채무관계에 대한 명확함이 다소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다 쉽게 예를 들자면 차용증을 쓰지 않는 것이 대표적이고 현금으로 건네주거나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빌려주는 돈인지 증여를 해주는 돈인지 아니면 투자금인지에 대한 약정을 뚜렷하게 하지 않는 경우, 별도로 변제기를 정하지 않는 경우, 금전거래가 이루어진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버리는 경우들이 그러한 것이다.
또한 해소되지 않은 미묘한 감정 때문인지 몰라도 채권을 회수하려는 목적보다는 상대방을 직접 찾기 위해서 법적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 이외에도 서로 관계를 끊는 상황에서 법적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잠적을 하는 경우가 비교적 흔하다.

서로 교제를 하던 도중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열심히 저축을 해서 모은 돈 약 4천만 원을 빌려주었지만 채무자가 이를 갚아주지 않아 문제가 생긴 사건을 다룬 적이 있었다. 채권자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를 하던 도중 먼저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온 상대방과 교제를 시작했는데, 어느 날부터 여자친구는 자신의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금전대여를 요청하기에 그녀를 고 가진 현금자산 전부를 이체해주었다.
하지만 여자친구는 돈을 빌려간이후 점차 만남과 연락을 피하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잠적을 해버렸기에 소송이제기되었는데, 소송에서 여자친구는 자신이 채권자로부터 받은 돈은 빌린 것이 아니라 단지 채권자가 호의로 자신에게 준 돈일뿐이라며 반론을 제기했다.
연인 간의 금전거래 분쟁이발생하는 유형사례처럼 일방적으로 채무자인 연인이 잠적을 하는 것은 물론 연인간의 금전거래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 한쪽에서는 대여금이라 주장하는 반면 한쪽에서는 증여라고 주장을 하는 탓에 치열한 논쟁이 오고가는 사례가 많다.

또한 차용증이나 금전거래내역과 같은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악용해서 자신은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자신이 받은 돈은 상대방이 투자를 한 것일뿐이고 투자 후 손해가 발생했으니 돌려줄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니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분쟁이 유형들이다.
각자의 입장에서 취해야 할 조치 따라서 연인 사이 금전거래 후 회수해야 하는 채권이 존재한다고 생각해 법적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존재하는 혹은 앞으로 확보가능한 입증자료들을 바탕으로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지 판단한 후에 시작할 필요가 있다.

또 가능만 하다면 지금이라도채무자를 잘 회유시켜서 차용증이나 대화기록들을 확보할 수 있다면 더 좋다.이후에는 필요에 따라 소송을 통해 판결이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받은 다음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한후 각종 재산들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상대방을 사기죄와 같은 형벌규정에 따라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다. 만약 채무자가 잠적을한 상황이라면 소송절차에서 보정명령이나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주소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추가로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면서 상대방을 법적으로 적절히 압박하다보면 의외로 쉽게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변제에 대한 태도, 재산상태, 주변사람의 대위변제 가능성 등을 잘 고려해서 가능한 한 협상부터 보전처분,소송, 형사고소 등까지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접근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다.

이 사례에서는 우선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을 통해 금융정보제공 요청을 하는 사실조회신청을 진행해 상대방의 주소지를 파악해 소송을 진행하였고, 각종 대화기록과 금전거래 내역 등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대여금 채무 존재사실을 입증해 판결을 받은 이후, 신용조사를 통해 파악한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그리고 그가 보유한 경기도 외곽의 빌라에 대한 압류를 통해 차용금 전액을 무사히 회수할 수 있었다.

끝마치며 이렇게 연인 간 금전거래는 둘의 관계에서 생기는 독특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보다 철저하게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법리를 정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연인 사이에서 채권 채무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아무것도 없고 법리적으로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감정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를 한 후 뒤늦게 억울함만을 호소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법적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하더라도 차용증이나 채무이행각서 등의 작성을 요청하고 작성을 해주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문의 법무법인혜안 박효영 변호사
dustin2000@nate.com / 02-535-5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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