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역 비해 주택가격 상대적 약세

실수요자 중심 매수세 전망

 

정부가 규제를 예고한 19일부터 김포 해당지역 부동산 시장은 파장이 일고 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세금부담이 커진 다주택자가 정부 의도대로 매도를 선택할지 ▲집값이 더 오르기전 주택을 구입하려던 실수요자들의 매수를 멈추고 가격변동 추이를 지켜볼 개연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풍무동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자 나와 있던 매물이 추가가격 상승 기대로 내놨던 매물을 많이 거둬 들였던 것은 사실이라며, 서울 아파트값과 전세값 폭등으로 서울로 출퇴근이 용이한 김포도시철도 인근 아파트의 가격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조정지역지정으로 대출 등 규제가 강화되면서 매수자가 유리할 수 있지만 서울 전세값 폭등으로 인해 김포를 포함한 서울인근 중저가 아파트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다.

장기동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B씨는 “솔직히 매수하겠다는 문의보다, 다주택자의 세금부담에 대한 문의가 더 많아졌다”고 전했다. 부동산 관련 세법이 너무 자주 바뀌어서 거래하던 세무사 사무실에서 문의해도 자세한 답변을 들을수 없다면서 언제 파는 것이 유리한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룬다는 얘기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언론에서 김포가 곧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것이란 소식을 전한 다주택자 C씨는 급하게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도했다. C씨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았는데, 이 경우 양도세 적용 기준은 언젠지 세무서에 문의 했더니, “조정대상지정전에 계약서를 작성했고, 통장으로 입금된 계약금을 받았다는 근거를 양도세 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하면 조정대상지정전 양도 세율로 계산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안도했다.

▲걸포동 한강 메트로 자이의 경우 금년 △9월에 메트로자이 85㎡(29층)의 경우 5억 4,470만원에 거래되었으나, 최근 △10월에 같은 평형 32층이 6억 4,423만원에 거래되었고, 같은 아파트 △113㎡ 경우 지난 8월에 23층이 6억 2,955만원에 거래되었으나 △9월에 26층이 6억 7,418만원 △10월에 7억 8,056만원 △11월에 8억원에 거래됨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다.

2018년 6월에 입주한 22개동 2,467세대 ▲풍무동 풍무센트럴 푸르지오의 경우 10월 초 본보가 조사했을 당시 매물이 442개가 나와 있었으나 24일 현재 137개 매물이 나와 있는 상태다. 2019년 6월 85㎡(16층)이 4억 4500만원에 거래되었다고 신고 되었으나, 금년 9월에 같은 평형 17층이 5억 6,500만원에 거래되었고, 11월에 같은 평형 7층이 6억5,000만원에 거래되었다. 같은 아파트 113㎡ 경우 2019년 9월에 5억 5,500(9층)매매되었으나, 금년 10월에 6억 7,000만원(5층)에, 11월에 7억9,900만원에 최고가로 거래됐다.

그리고 2016년 2월에 입주한 ▲한강신도시 운양푸르지오(5개동 242세대)의 경우 △2019년 11월에 90㎡(10층)가 4억 2,900만원에 신고 되었으나 △금년 10월에 같은 평형 11층 거래 가격이 5억 5,000만원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시장을 조사·관리하고 통계를 작성하는 공기관인 한국감정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 10월 김포시 아파트 총거래량은 2,374건으로 이중 외지인이 매수한 거래량은 1,055건으로 전체 거래량의 44.5%를 기록했다. 김포의 경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기대감 등 교통호재가 있고, 인근 ▲서울의 아파트가격과 전세가격이 폭등한 점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적다는 점 ▲갭 투자 보다는 실거주자가 많다는 점에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도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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