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소나무류 취급업체(목재생산업, 조경업 등)와 화목농가 및 찜질방 등을 대상으로 11월 23일~29일 사전계도 후 다음달 11일까지 집중 단속한다.

김포시는 최근 인접 시·군의 소나무재선충병 신규발생지가 증가하고 관내 소나무류의 거래가 활발함에 따라 화목 농가를 비롯한 목재생산업, 조경업 등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해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비치 여부 및 조경수 불법 유통 사항을 집중 단속해 소나무재선충병의 외부 유입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소나무가 유입되면 급속도로 확산되며 치료제가 없어 푸른 소나무 숲이 사라지게 된다.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은 강력하다.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미비치 및 정당한 절차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한 주체 및 운수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승수 공원녹지과장은 “경기도 내에서 확산 중인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청정지역인 김포시를 지키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사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소나무재선충병이 의심되는 나무를 발견하신 분은 반드시 공원녹지과(031-980-2371)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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