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지정대상지역 주택 매매 시... "관내 신규입주 3,987세대 지정 이전 분양분 적용세대 많지 않을 듯"

김포시는 김포시 중 동 지역, 고촌읍, 양촌읍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다고 밝혔다.

시세기준 안정세를 보이는 통진읍, 월곶면, 하성면 및 대곶면은 제외되었으며 지정효력은 20일부터 발생한다.

이로써 김포시의 동 지역, 고촌읍, 양촌읍 내의 주택을 유상취득하는 1세대 1주택자는 1~3%, 2주택자는 8%, 3주택자 이상 및 법인은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이사·취업·학업·직장이전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되어 종전 주택을 3년 이내(종전·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 지역에 있을 경우 1년) 처분하는 경우 1주택자에 해당하는 세율(1~3%)를 적용받는다.

또한 조정대상 지역 내에 주택공시가격이 3억 원 이상인 주택 증여 시 취득세율 12%가 적용된다.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증여받는 경우는 제외되며 일반적인 증여 취득세율은 3.5%이다.

앞서 8월 12일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당시 비조정지역이었던 김포시 내에서 주택을 유상취득할 경우 2주택자까지는 1~3%, 3주택자는 8%, 4주택자이상 및 법인은 12%의 취득세율이 각각 적용되고 있었으며 앞으로 동지역 등 조정지역 내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율은 1세대 2주택자는 1~3%에서 8%, 1세대 3주택자는 8%에서 12%로 각각 취득세 세율이 대폭 인상된다.

한편 납세자 신뢰보호를 위해 조정대상 지역 지정고시일 11월 20일 이전 매매(분양)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비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것과 동일한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김포시는 조정대상지역 내 3,987세대의 신규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으나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분양 계약을 한 세대가 대부분이어서 이번 조정지역 지정의 영향을 받는 세대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조정대상 지역 지정 고시일 후에 분양권 전매·증여 등을 통해 분양권을 취득한 자는 조정대상 지역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됨을 유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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