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환기 시설 고도화 통해 집단감염 방지해야”

박상혁 국회의원이 지난 12일 ‘코로나시대, 기계환기설비 고도화의 필요성과 입법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사태를 계기로 ‘기계환기설비 설치기준’이 적용되는 대상 범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기계설비에 관한 각종 기준을 일원화해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이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조현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전무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의 근원지로 꼽히고 있는 다중이용시설과 관련된 법안은 국토부 소관의 ‘건축법’, 환경부 소관의 ‘실내공기질법’, 소방청 소관의 ‘다중이용업소법’ 등으로 산재돼 있다”며 “법령별로 다중이용 대상의 범위가 혼재돼 사용되고 있어 건축법 상 규정돼 있는 ‘기계환기설비 설치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이번 코로나19 확산의 근원지로 지목되고 있는 교회시설이나 단란주점, 유흥업소, 노래연습장 등이 기계환기설비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했다.

성균관대 송두삼 교수는 “학교 교실을 대상으로 한 실험 연구결과, 환기가 감염률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며 “바이러스에 대한 포집과 살균기능을 갖춘 전열교환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관련 기준을 정비하고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시설 등에는 고도화된 환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상혁 의원은 “우리 국민 모두가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정부와 국회의 의무”라며 토론회 주최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우리는 또 다른 코로나, 또 다른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며 “환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집단감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기계환기시설 고도화를 위한 법안 개정과 정부의 정책 입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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