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모리 매립 전
석모리 매립 후

석모리에 위해중금속 및 기름섞인 흙 매립 주장 제기

누산리 일대 매립으로 ‘산 위의 산’.. 단속은 전무

 

관내 불법성토가 무분별하게 자행되고 있으나 적절한 행정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양촌읍 석모리에 기름섞인 폐흙과 위해중금속인 숏크리트가 묻혔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한편, 누산리 1040번지 일대에는 매립으로 산 위에 산이 생긴 정황이 포착되는 등 연이은 불법성토를 목격한 시민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들은 수차례 행정당국에 제보했으나 제대로 조치되지 않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석모리 사업 부지 내 있던 양계장 철거 작업을 직접 했다는 제보자 A씨는 “철거 작업 후 나온 폐기물이 땅에 그대로 묻히는 것을 봤고, 이를 김포시청 자원순환과에 제보했다”며 “부평미군부대에서 반출된 기름섞인 덤프 트럭 110대 분량 폐흙 약 2천7백톤과 터널공사장에서 급성경화제로 사용되는 위해중금속인 숏크리트까지 묻혔다고 자원순환과 담당공무원에게 제보했으나 묵살당했다”고 말했다.

A씨는 “자원순환과에 7월에 3차례, 8월에 1차례, 9월에 2차례, 10월에 1차례 통화한 기록이 남아있다. 그러나 행정에서 별다른 조치가 없었고, 지난 10월 28일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또 민원을 제보한 상태”라며 “지금이라도 현장에 나가서 불법폐기물이 묻혀있는 장소를 확인해 줄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매립지 인근 공장에 근무하고 있다고 밝힌 B씨는 “매립 이후에 공장에서는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당초 조금 매립한다고 해 그런 줄 알았는데, 현재는 공장에서 밖을 내다볼 수조차 없는 높이가 됐다. 그런데 또 다시 매립을 하고 있어 기가 막힌다”라며 “지난 장마 때 배수가 되지 않아 항의했지만 소용없었다. 현재는 앞이 전혀 보이지 않을 지경”이라며 토로했다.

B씨는 “당초 공장 앞 매립지에 양계장이 있었는데, 현재 매립된 높이로 봐서 최소한 5M 이상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또 다시 엄청난 높이로 매립하고 있다. 도대체 사업자가 무슨 능력으로 법을 경시하며 매립을 지속할 수 있는지 기가 찰 노릇이고, 콘크리트 등 폐기물을 매립하는 모습들을 사진으로 남겨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지난 7월 제보자와 함께 현장에 나가보았다. 일부지만 세 군데를 확인해 봤고 조치했다. 그리고 기름섞인 흙은 발견하지 못했다. 지금이라도 현장에 가서 파서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누산리 매립현장
누산리 매립현장

“성토 위 성토...덤프트럭보다 높은 높이”

 

양촌읍 누산리 1040번지 일대에는 성분불명의 매립토로 또 다른 농지불법성토가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보자 C씨에 의하면 “양촌읍 누산리 1040번지 일대 농지는 작년 농지 성토로 인해 5미터 이상 높아졌다. 그런데 지금 또 다시 덤프트럭보다 높은 높이로 성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장 취재 결과, 덤프차량이 매립토를 싣고 연달아 통행하고 평탄작업에 사용하는 불도저가 있었다. 또한 농로에는 물차가 대기하고 있었으나,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세륜기 시설은 없었다.

제보자 C씨는 “불법매립으로 인해 원상복구 명령이 이뤄지면 매립을 주도한 사업자가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토지소유주에게 원상복구와 관련한 최종적 책임이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농지성토와 관련해 김포시는 올해 3월 조례를 통해 높이 1M, 넓이 1,000㎡ 이상일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반 시 처벌과 함께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농지불법성토를 단속하는 농정과 주무관 D씨는 “지난주에 해당 농지에 나가서 세륜기 미설치와 관련해 환경지도과에 고발조치”했지만, “매립과 관련해서는 아직 조치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세륜기를 사용하려면 세륜기를 가동할 수 있는 전력과 차량을 세척하는데 필요한 용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농지 한가운데 성토현장에서 세륜기를 목적대로 사용하기 사실상 힘들다. 김포시가 농지 성토와 관련해 조례 제정은 됐지만 현장 파급까지는 요원한 실정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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