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천
법무법인혜안
변호사

누구와 금전거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한다는 말은 누가나 한번쯤 들어보았을 것이다. 그만큼 금전거래 이후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 차용증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렇게 차용증 작성의 중요성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차용증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까지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따라서 오늘은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서 채권을 무사히 회수한 사례를 소개하고, 차용증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차용증이 없다고 채권회수가 무조건 불가능할까
친구에게 약 4천만원을 빌려주고서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채권자를 상대한 적이 있었다. 채무자는 '사업을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한데 2개월 안에 전부 상환 가능하다'며 확언을 했지만, 7개월까지 지난 지금까지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두절하고 있는 상태였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거주지를 더 좋은 곳으로 옮기기까지 했지만 정작 채무는 변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나자 어떻게든 채권추심에 성공하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채권자가 크게 우려한 것이 있는데, 바로 돈을 빌려주고 단 후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권추심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것이었다.

이에 우선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들어본 후에 은행입출금내역·금전대여요청 사실과 변제기를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채무자의 인적사항 파악에 필요한 금융계좌번호를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러한 자료들을 잘 취합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사실, 대여금 채권의 액수, 변제기를 입증해 낼 수 있었고,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해낼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승소판결을 받아낸 다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부동산 압류를 통해 강제회수 및 임의변제로 대여금 전액을 회수하게 되었다. 비록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지만 다른 입증자료들을 통해 무사히 채권회수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차용증 작성의 역할과 장점
그렇다면 채권추심을 하는데 있어서 꼭 차용증이 없어도 괜찮을 수 있다는 것인데, 차용증이 대체 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게 될 것이다. 차용증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입증을 확실하고 편리하게 해주는 것이다.

앞의 사례의 경우에는 다행스럽게 입출금내역과 문자메시지 등 입증자료가 충분히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입출금내역 외에는 아무런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심지어는 현금이나 타인명의 계좌로 거래를 한 탓에 입출금내역 조차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차용증이 있었다면, 입증을 훨씬 쉽고 확실하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차용증을 작성할 때에는 보통 금전거래에 관한 내용들이 종이 한두 장에 전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법원의 입장에서도 사건을 보다 쉽게 파악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가능성이 높고, 채무자가 별도로 이의를 제기하게 되는 경우의 수도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사건진행을 편리하게 해주는 장점이 있다.

차용증 작성 시 주의할 점
그런데 단순히 차용증이라는 이름의 문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차용증의 이점을 전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할 점들이 있다. 우선 차용증은 기본적으로 채권채무관계를 입증하는 것에 주요목적이 있기 때문에, 입증에 필요한 정보들은 충분히 기재할 필요가 있고, 대표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금전대여사실, 금전거래액수, 날짜, 변제기, 이자약정이 있다면 이율 등이 있다.

또한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연대보증 약정사실과 그의 인적사항, 타인 계좌를 이용해 입출금을 하기로 하는 경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등도 함께 기재하면 좋고, 혹시라도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차용증 내에 변동사항을 기재한 후, 수정할 부분에는 선을 긋고 인장을 찍는 것이 좋다.

끝마치며
인정과 체면을 중요시 하는 대한민국의 정서상 금전거래를 하면서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러나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채권채무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탓에 억울하게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들도 간혹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이며 또 차용증을 작성한 사건이 보다 문제해결이 수월하므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분명 유리하다는 것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문의 법무법인혜안 최병천변호사 dustin2000@nate.com / 02-535-5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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