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근로자들 경영참여 통해 바람직한 기관운영, 건강한 노·사관계 모색해야"

김주영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김경협 의원(국회 기재위), 박주민 의원(국회 법사위)과 한국행정학회(회장 이원희),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박해철)과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입법추진방향’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이자 제도 도입에 대한 타당성이 검증된 만큼, 21대 국회에서 신속한 법 개정을 통해 노동이사제 도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한국노동연구원의 이정희 박사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과거 이명박 정권에서 추진됐던 4대강 사업과 해외자원개발의 폐해를 담당했던 공기업이 막대한 부채를 떠안고 부실 위기까지 맞은 사례를 들며, 직접 이해당사자인 공공기관의 근로자들이 공공기관의 의사결정과 경영활동에 관여함으로써 과거의 폐단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기관 지배구조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사회가 효과적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핵심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에서 노동이사가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통해 궁극적으로 공공기관의 경영활동이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이사제 도입을 둘러싼 쟁점으로 ▲기업지배구조가 이해관계자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인 독일 등 유럽과 다르고, ▲기업별 노사관계, 대립적 노사관계가 자리 잡은 한국에서 유럽의 협력적 노사문화와 다른 점, ▲공공이익보다 일부 노동자 집단의 이해만 대변하는 부작용 발생 우려, ▲공공기관에 이미 존재하는 준법감시 제도와 외부 감시인 지정조치 등 기존 제도에 중첩되어 노동이사의 경영개입이 기업 의사결정의 속도를 늦출 수 있으며, ▲노사협의회를 통해 경영 참여의 근거가 있으므로 노동이사제 도입이 불필요하다는 반론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제화 방향’에 대해 발제에 나선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귀천 교수는 노동이사제도는 근로자들에게 철저히 닫혀있는 기업지배구조를 근로자들에게 일부 열어서 기업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의 대표가 참여함으로써 경영에 관한 주요 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히고, 단순히 경영에 참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까지 나눠지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의 건강한 발전에도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이사 관련 법안이 21대 이전에도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 노동계가 추천한 비상임이사가 공공기관 이사회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개정안이 여러차례 발의되었고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이뤄졌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사례를 들고,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김경협 의원안과 박주민 의원안이 법제화되기 위해서는 현행 공운법상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는 노동이사 선임을 위해 공운법 25조, 동법 26조 등의 법규정 하에서 해석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법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 각 기관의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기존의 비상임임원 선출절차를 고려하되, 직원들의 투표를 통한 노동이사 후보 선출 및 노동이사 선임절차를 정관과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등을 내부규정에 마련해 노동이사 도입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박해철 공공노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장)은 그간 일방적인 지배구조와 폐쇄적 의사결정 체계로 비판받았던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하고, 노동이사제가 공공기관의 노·사 관계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회복하고 경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며, 효율과 성과 논리에서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작지만 큰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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