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문] 2019. 6. 25.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일명 투아웃제도)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였는데, 이때 2회 음주운전 기준은 법 개정 이전의 음주운전 횟수도 포함하는지, 아니면 개정이후 2회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도로교통법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 6. 25.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은 면허정지, 0.08% 이상은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삼진아웃 제도로 불리던 면허 취소 처벌도 투아웃제도로 강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법률개정시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을 하지 않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소급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음주운전 규정의 문언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위와 같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019. 6. 25. 이전에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전과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이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하는 기산점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위반행위에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 전과만이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서는 안 되고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전에 위반한 전과도 포함됩니다.

 

저작권자 © 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