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법적 근거 부재로 납세자 불편 초래, 법 개정해야”

납세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경우 추후 과태료 위반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되더라도 경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2항은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행정청이 납세자가 자진납부한 과태료를 직권으로 취소·경정할 법적 근거가 부재한 것이다.

김주영 의원이 12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허점을 지적하고 법 개정을 통한 납세자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있으면 법원에 통보하게 된다. 이때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 효력은 상실된다. 그러나 납세자가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추후 과태료 위반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되더라도 경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실제로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생사업자인 A에 대해 조세불복으로 수입금액을 일부 감액하면서 이미 납부한 현금영수증 과태료는 경정하지 않았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당사자의 이의 없이 자진납부한 과태료는 그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1986.2.25.선고)은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별도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현재 국세청은 과태료 환급과 관련해 직권취소나 과오납 환급 등 사유별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지 않다. 이에 과태료 자진납부 후 차후에 위반행위가 없는 것으로 판명돼 행정청이 직권으로 취소·경정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주영 의원 “통상의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납세자가 이의제기를 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지만, 납세자가 자진납부한 과태료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직권으로 취소할 권한이 없다”며 “납세자 권리보호 차원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 부과처분의 취소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과태료 부과는 행정청의 처분으로서 행정행위의 일반원리가 적용된다”며 “행정청은 별도의 법적근거가 없더라고 하자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과태료를 취소할 수 있어야 하며, 국세청은 적극행정 차원에서 이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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