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29개소의 고속도로 졸음쉼터 중 화장실이 없는 곳이 23개소로 전체의 1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졸음쉼터 229개소 중 기본 편의시설인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23개소로 나타났다.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기본 편의시설인 화장실은 규모에 상관없이 설치 되어야 한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졸음쉼터 이전과 개량등의 이유로 설치를 미루거나 졸음쉼터 신규설치시에도 설치하지 않은 곳이 존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2015~2019)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 1,867건 중 사망자가 357명이나 발생하며 사고대비 치사율이 19.1%에 달했다. 졸음운전은 사고원인 중 전방주시태만과 함께 고속도로 사망사고의 주요원인으로 꼽힌다.

최근 5년간(2015~2019) 졸음쉼터 내에서 34건의 사고가 발생하면서 3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부상을 당했다. 졸음쉼터 중 편의시설뿐만 아니라 안전시설도 미흡한 곳이 많았는데 주행로 및 졸음쉼터 내 안전시설 중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96곳, 보행자 안전공간이 마련되지 않은 곳도 95곳에 달했다.
 
박상혁 의원은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방지를 위해 졸음쉼터를 설치하고 있지만 규정에 미비한 곳이 존재한다.”며“ 안전시설이 미비한 졸음쉼터를 규정에 맞도록 보수공사를 시행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쾌적한 고속도로 이용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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