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법인이 비업무용 토지 통해 많은 이윤 창출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

대한민국의 소득·자산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법인 소유의 땅이 급속도로 증가해 업무목적이 아닌 ‘땅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법인이 소유한 토지 지적통계’를 살펴보면 2019년도 말 현재 법인이 보유한 토지는 7,120㎢으로 충청북도(7,408㎢) 크기에 맞먹는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소유의 토지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면적도 가히 천문학적이다. 2005년 5,461㎢ 였던 법인 토지는 2019년 말 현재 1,659㎢나 증가한 7120㎢로 약 30%이상 늘었다. 이는 여의도 면적에 572배에 달하며, 서울 면적에 2.7배나 된다.

최근 5년간 법인이 소유한 토지 지적통계

(면적, ㎢)

년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개인

52,185

51,972

51,752

51,517

51,259

51,014

법인

6,729

6,748

6,787

6,882

7,008

7,120

법인의 토지가 증가하는 가운데 법인 내에서도 토지 자산에 대한 불균형이 심화돼 전체 법인이 소유한 면적대비 상위 1% 법인이 소유한 토지 점유율이 2018년 기준 으로 전체의 75%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서 제출한 ‘상위 1% 법인의 토지 소유 비중’에 따르면 2018년 상위 1%의 토지보유면적은 5,152㎢로 2017년 3,790㎢에 비해 35%나 증가했으며, 가액으로는 2017년 506조2,870억원에서 231조770억원 증가한 총 738조 40억원으로 1년 만에 4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법인의 토지소유비중]

(단위 : ㎢ , 십억원)

구분

면적(㎢)

금액(가액)

전체

상위1%

면적
점유율(%)

전체

상위1%

가액
점유율(%)

2017년

6,849

3,790

55.3

969,929

506,287

52.2

2018년

6,834

5,152

75.4

1,046,816

738,040

70.5

또한, 2018년 기준 법인이 소유한 토지 중 사업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임야와 농경지의 비율이 전체대비 62.3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법인세가 2014년에 비해 2조3,868억 증가했다

이에 대해 김주영 의원은 “법인들이 비업무용 토지를 통해서 많은 이윤을 창출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며 “기업이 고용 창출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이나 자금을 재투자해서 가치 창출을 하는 것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구매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취득세 중과제도 같은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 법인의 투기성 비업무용 토지의 증가를 막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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