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 6개월 동안 화물차 '밤샘 주차' 적발 건수가 8만6,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밤샘 주차 적발 건수는 8만6,904건으로 집계됐다.

밤샘 주차는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차고지 아닌 곳에 화물차를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은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서의 무질서한 화물차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고, 공회전으로 인한 소음과 매연 피해를 막기 위해 지정된 차고지 외에 밤샘 주차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8년 이후 밤샘 주차 적발 건수는 지역별로 경기가 3만5,8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남(9,011건), 인천(8,772건), 서울(6,825건) 등 순이었다. 같은 기간 밤샘 주차 화물차에 부과된 과징금은 71억5,00여만 원에 달했다.

박 의원은 "야간에 예기치 못한 장소에 주차된 대형 화물차는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밤샘 주차 문제 근절을 위해 단속뿐 아니라 화물차 차고지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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