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문]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위반이 아니라는데 양심의 의미와 병역법에서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지요?

[답]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 신앙이나 개인인 신념 때문에 군복무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양심적 병역거부는‘입영거부’ 행위로 보고 이는‘병역기피’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돼 병역법(병역기피의 죄)으로 처벌하고, 입영 후에 ‘집총거부’를 하면 항명으로 간주돼 군형법(항명죄)으로 처벌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8. 11. 1.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함으로써 이제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양심’이 ‘진정한 양심’으로서 병역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에 대해서는 종교의 구체적 교리가 어떠한지, 그 교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하고 있는지, 실제로 신도들이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지, 그 종교가 병역거부자를 정식 신도로 인정하고 있는지, 병역거부자가 교리 일반을 숙지하고 철저히 따르고 있는지, 병역거부자가 주장하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오로지 또는 주로 그 교리에 따른 것인지, 병역거부자가 종교를 신봉하게 된 동기와 경위, 만일 병역거부자가 개종을 한 것이라면 그 이유와 경위, 병역거부자의 신앙기간과 실제 종교적 활동 등이 주요한 판단요소가 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나아가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에서 정한‘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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