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김포시의회 의장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김포시 청년 기본 조례」가 지난 7월 제 203회 임시회에서 개정됐다.

청년기본소득은 도비 70%, 시비 30% 매칭 사업으로 지난해 말부터 시행「, 김포시 청년 기본 조례」에 청년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항을 신설 한 것.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경기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거주기간 합산하여 경기도내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가 해당된다.

청년기본소득은 지급대상자가 지급 신청을 완료한 다음 분기부터 매분기가 시작되는 월의 20일에 지급된다. 만 24세 청년은 분기별 25만원씩 1년간 총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된다.

지급대상자는 본인이 청년기본소득 신청 절차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직계존비속, 본인의 배우자, 지급신청을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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