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정책 전문성 강화로 시민에게 합리적인 정책적용 기대”

박상혁 의원이 9월 1일(화) 자동차손해배상 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이사의 수를 증원한다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자동차 사고 건수가 1,292,864건에 이르는 가운데 그 중 택시, 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에 의한 사고 건수는 147,483건으로 전체 사고의 11.4%를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손해배상 진흥원은 이러한 택시, 버스, 렌터카 등 사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한 6개 공제조합의 사고 피해자 보상서비스 업무를 검사하고 연간 1조5,000억 원에 이르는 공제 재무 건전성 제고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현행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공제사업자에 대한 검사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설립하고, 9명의 이사를 두어 교통·금융·보험 및 법률 등의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의 수립·추진 등에 관한 업무는 전문적이고 분야도 다양하기 때문에 심도 있는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교통·금융·보험 및 법률 등 기존 분야의 전문가 외에 의료·자동차정비 분야 등의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박상혁 의원은 이사회 정수를 현행 9명에서 13명으로 증원하여 이사회에 자동차손해배상과 관련된 각 분야의 전문가가 다양하게 포함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손해배상 관련 업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상혁 의원은 “자동차손해배상 정책이 △책임보험 △자동차 정비요금 △과실체계 등 여러 제도를 포함하는 만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보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며 “매우 전문적이고 복잡하면서도 시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자동차손해배상 정책인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시민 모두가 더욱 합리적인 정책을 적용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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