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의장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를 예방하는 조례가 제정됐다.

지난 6월 제 201회 정례회에서 박우식(더불어민주당 라선거구), 배강민(더불어민주당 다선거구)의원은 홀로 사는 노인들이 느낄 소외감과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을 완화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김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를 발의했다.

시는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한 노인의 친인척 등에게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홀로 사는 노인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 대상자에게 불안감과 소외감 완화를 위한 심리상담 및 심리 검사·치료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 지원사 파견으로 말벗 및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자 가정에 가스·화재· 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정부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을 적극 발굴 연계 ▲ 무연고 사망 시 장례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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