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문]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은 가동연한(정년)을 몇 세로 보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대법원은 1989. 12. 26. 선고한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55세라고 본 기존 견해를 폐기하고 그동안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0세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2019. 2. 21. 대법원은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위 경험칙의 기초가 되었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인정할 때에는,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대법관은 위와 같은 육체노동근로자의 정년은 65세라는 다수의견에 대하여,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3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일률적으로 만 65세 등 특정 연령으로 단정하여 선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만 60세 이상이라고 포괄적으로 선언하는 데에 그쳐야 한다”는 소수의견도 있었으나,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육체노동 근로자의 가동연한(정년)은 만 65세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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