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안착 및 부정수급 방지 위해 검증 강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포사무소는 금년 첫 시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이하 ‘기본직불금’) 신청·접수를 5월 1일부터 시작해 6월 30일에 종료했고, 약 115만 건이 신청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금년 초부터 직불금 신청 전산시스템 구축, 농업경영체 사전 변경등록, 지자체 담당자 교육 등 준비과정을 거쳐 공익직불제 첫 신청·접수를 차질없이 진행하였다.

향후 농식품부는 지급대상 농지와 농업인, 소농직불금 요건 등에 대한 검증과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10월말까지 마무리하고, 대상자 및 금액 확정 등을 거쳐 11~12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국세청·국토부 등 관련기관 정보 연계를 통해 농외소득, 농지 소유면적, 농촌 거주기간 등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농식품부, 농관원,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현장조사를 통해 자격요건, 준수사항, 부정수급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대상 농업인․농지 요건 미충족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소농직불금을 신청하였으나 법령상 요건 미충족으로 면적직불금을 지급받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증 대상

주요 검증 사항

대상 농업인

o 농외소득 3,700만 원 이상, 지급대상 농지 0.1ha 미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전 연도보다 신청면적이 감소한 자 등은 지급 제외

대상 농지

o 농지처분 명령을 받았거나 전용된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된 농지, 무단점유된 농지 등은 지급 제외

소농직불금

※ 아래 8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소농직불금 지급

 

①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합이 0.5ha 이하

②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이 1.55ha 미만

③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 종사기간이 등록신청 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④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이 등록신청 연도 직전에 3년 이상

⑤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이 2,000만원 미만

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이 4,500만원 미만

⑦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이 5,600만원 미만

⑧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이 3,800만원 미만

아울러, 농지․농약․비료 기준 등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미이행 판정시 각 준수사항별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한다.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지자체 등이 매년 대상자를 선정하여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진행한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준수사항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준수사항 리플릿을 송부하고, 교육 동영상과 교재를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 공익직불제와 관련된 자료는 공익직불제 전용 누리집(www.mafra.go.kr/gong)에 게재

아울러, 금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이 쉽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직불금을 신청접수한 농업인들에게 준수사항 설명 자료를 직접 송부(약 120만부)하고, TV, 온라인 강좌, SNS 등 다양한 비대면 교육방식을 도입하여 교육의무를 이수하도록 하는 등 농업인들의 편의를 제고한다.

한편, 마을방송, 현수막 등 매체를 활용한 지역단위 홍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농관원 김포사무소 김선숙 소장은 “농업계가 힘을 모아 이루어낸 결실인 공익직불제가 올해 첫 시행에도 불구하고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신청·접수가 비교적 원만하게 진행되었다.”고 하면서, “향후 이행점검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부정수급 및 제도악용 등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도입된 공익직불제도가 농업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