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운반•처리 유통관련자 모두 처벌가능

불법으로 배출, 운반, 처리되는 폐기물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돼 항구적인 불법폐기물의 근절 여부가 주목된다.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수도권내 지정폐기물 처리업체 466개소를 대상으로 폐기물관리법 개정사항을 온라인으로 설명회를 한다고 밝히고, 이는 폐기물 처리업 적합성 확인과 징벌적 과징금제도 도입, 벌칙 강화 등을 통해 불법폐기물 유통을 사전에 예방하기위한 대책의 일환이라 밝혔다.

이번 법률 및 법령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 제도 도입 ▲불법폐기물 처리책임자 범위확대 ▲징벌적 성격 과징금 도입 ▲폐기물 처리업 권리의무 승계의 사전 허가 등이 주요골자다.

환경유역관리청 환경관리과 A주무관은 본지와 통화를 통해 폐기물 처리업 적합성 확인 제도가 도입(시행령 제10조 2항)되었고, 당초에는 폐기물 처리업체가 “신규업체 등록시에만 시설, 장비, 기술인력 배치 등에 대해 허가 받았으면 되었으나, 법 개정으로 인해 5년마다 당초 허가받은 기준에 부합하는지 적합성을 확인하는 제도”라 말하며. 과거에는“개설 후 법규정이 없어 시설등 제반사항에 대한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었지만, 법개정을 통해 5년마다 업체를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불법폐기물처리 책임자에 대한 범위 확대를 통해, “종전에는 처리책임자를 처리자 위탁자 토지소유자로 협소하게 규정”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불법폐기물 배출부터 최종처리까지 이동 경로를 모두 추적해 배출•운반•처리까지 일련에 가담한 모든 행위자까지 처벌 범위에 포함”시켰으며,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폐기물을 부정적으로 처리함으로 생긴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폐기물제거 및 원상복구를 위해 사용하는 과징금으로 부과할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전했다. 과징금 계산방법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끝으로 폐기물처리 업체의 권리나 의무를 승계할 때, 인수자가 기존 불법폐기물을 발생시켜 처벌받은 경력이 있더라로 마땅이 걸러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으나,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대표자 신분을 조회한 후 폐기물 불법처리와 관련해 금고 이상의 처분 내역이 발견되면 결격사유로 승계가 불가능한 조항이 신설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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