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및 유관기관, 성명 발표 이어 경계근무 진행

박상혁 의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포시의회 민주당의원, 대북전단 살포 금지 촉구 성명 발표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김포와 고양, 파주, 연천 등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했다. 현재 김포를 비롯해 위험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이 금지된 상태다.

한편, 지역 내에서도 대북전단 살포행위 중단에 대해 고조된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성명 발표 이어 순찰 및 경계근무 나선 지역민들

 

지난 5월 31일 김포에서 탈북민단체가 북한을 향해 선전물을 날려보낸 이후, 지역 주민들은 성명서를 통해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걱정과 염려를 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반대하고 부정한다”고 밝혔다.

이후, 시는 대북전단을 날리는 주요 지점에 대한 사전 감시와 함께 24시간 주민신고를 받고 있는 상태다.

월곶면 행정복지센터와 월곶면 유관기관 단체에서도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곳곳에 게시한 상황이다. 월곶면 단체인 ‘해병전우회’와 ‘주민자치회’에서는 대북전단 살포가 예상되는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주간, 야간으로 순찰을 돌며 6월 말까지 경계근무를 설 예정이다.

 

박상혁 국회의원, “접경지역 주민 안전 위협.. 정부차원 대책 있어야”

 

박상혁 국회의원은 지난 10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안전보장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여 제명을 「접경지역 지원 및 안전보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접경지역 안전보장 계획, 방공호 등 안전시설 현황, 주민안전대책 및 비상시 대피계획 등을 담은 ‘접경지역 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며 △접경지역에서 북한지역으로 살포되는 전단 및 물품에 대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반드시 득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이를 위반하여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법적 구속력을 강화했다.

박상혁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는 긴장완화와 갈등 해소,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원하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바람과 여망을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하며 “무별한 전단 살포로 112만 접경지역 주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차원의 대책과 전단 및 물품 살포 등에 대한 적법한 승인절차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 판례(2015다247394, ’16.3.29.)를 살펴보면, 대북전단 살포를 경찰과 군으로부터 방해받았다 주장하는 탈북민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대북전단의 살포행위가 휴전선 부근 주민들의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북한의 도발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제1항(위험발생의 방지 등) 및 「민법」 제761조제2항(정당방위, 긴급피난)에 따라 국가는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제지할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박상혁 국회의원은 “「남북교류협력법」은 남북한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만들어진 법률이므로,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접경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하며, “2018년 남북정상의 판문점 선언에서 확성기 방송 중단과 전단 살포를 멈추기로 상호 합의한 만큼, 접경지역 환경오염 유발과 군사적도발을 불러오는 대북전단 살포를 멈추고, 민간에서도 과거의 방식을 벗어나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길을 찾아나설 때”라고 밝혔다.

 

김포시의회 민주당 의원, “47만 김포시민의 기본권 보장돼야”

 

시의회에서도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촉구하는 성명서가 12일 발표됐다.

이날 성명서를 대표로 낭독한 김계순 의원은 “지난해 6월 남북미 판문점 정상회동 이후 남북관계가 답보상태에 빠진상황에서 지난달 31일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에서 탈북민 단체가 대북전단 50만장을 살포했다”고 성토했다.

이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4일 담화문을 내고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거론하는 등 강한 반발로 남과 북은 소통의 창구가 단절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포는 접경지역으로 각종 규제로 인한 경제, 문화적 불이익은 물론 수년전부터 일부 탈북자 단체의 활동으로 인해 생명‧안전에 대한 위협을 받으며 불안과 공포속에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2018년 4월 27일 남과 북이 함께한 판문점 선언이 이루어졌음에도 대북전단 살포를 진행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약속을 깨버리는 것이고, 김포에서 그 신뢰를 져버리는 일이 벌어져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엄정하고 강력한 조치를 요청하고,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입법 차원에서도 적극 대안을 마련해 47만 김포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보장해달라”고 호소했다.

 

저작권자 © 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