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은 오존(O3) 파괴의 주요원인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을 줄이기위해 도료취급 사업장과 비산배출신고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오존농도 상승과 오존주의보 발령등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위해 계획되었다고 밝히고, 수도권에 오존주의보 발령횟수가 점점 잦아든 것을 방지하고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수도권 오존주의보 발령 현황

구 분

2019년

2015년

2011년

비고

발령 일수

60

15

5

 

발령 횟수

134

34

25

 

오존은 만성 호흡기 장애를 유발하거나 식물에 독성을 끼칠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기온이 높고 일사량이 많은 여름철 오후에 휘발성유기화합물과 질소산화물의 광화학반응으로 생성된다.

수도권대기환경청 대기총량과 주무관 A씨는 본지와 통화를 통해 경기도내 도료제조 • 수입업체 100여개중 25개소,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신고사업장 750개업체중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할 예정이고, 사전에 법적인 기준과 준수사항이 있기 때문에 별도 통보없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사업장중 최근 위반사례가 있었거나 관리 미흡 사례가 있는 업체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라 전하며, 대기환경보전법 제 44조 2항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 ▲제품별 용도분류 및 함유기준, 휘석용제의 종류 및 최대희석비, 제조일자 ▲업종별 시설기준, 관리기준, 기록기준, 보고기준의 준수 여부이며,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 기준으로는 ▲함유기준 초과 도료를 공급 판매했을 때에는 전량 회수조치와 함께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비산배출시설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최대 20일이 부과된다.

또한 이번 특별점검 기간에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중소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도 병행한다고 전하며, 주요 지원 내용 내용은 ▲비산배출시설에 대한 오염물질 측정지원 ▲밀폐•포집시설 설치 및 최적운영 방안등과 같이 사업현장의 애로사항 위주로 지원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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