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의장

김포시 다자녀 가정에 대해 자원화센터 사용료, 수도 요금 등이 감면 된다.

지난 3월 개최된 제 198회 임시회에서 의회는 정부의 출산장려 시책에 부응하고자 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ㆍ운영 조례를 개정, 자원화센터 사용료 감면 대상에「 김포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 을 위한 조례」에 따라 다자녀 가정을 추가하고 30%를 감면키로 했다.

또한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법」상 만 18세 이하인 자녀가 3명 이상 동일 세대로 구성 되어 있는 가구도 감면 대상에 포함 시켰다.

동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되는 것이었으나 코로나 19 영향으로 자원화센터는 개장이후인 5월 8일부터 다자녀 가정에 30% 감면해 주고 있으며 수도요금 감면은 6월 요금부터 시행, 현재 대상자를 접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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