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협의이혼과 재산분할청구 ▶

▲ 변호사 염규상
問) 甲(부인)은 1984. 4. 5. 乙(남편)과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마친 후 법률상 부부로서 20여년간 혼인생활을 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2004. 4. 21. 甲과 乙은 서로간의 성격차이 및 가정불화 등의 이유로 협의이혼을 하고 이혼신고까지 마쳤습니다. 이혼 당시 甲과 乙에게는 양당사자가 혼인중 협력하여 이룩한 유일재산인 A부동산이 있었는데 이는 남편이었던 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甲이 위 A부동산에 대하여 자기 몫을 찾고자 하는 경우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



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甲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위 A부동산에 대하여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재산분할을 하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하여 A부동산에 대해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재산분할청구제도의 의의
우리 민법은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방법에 대하여 당사자간 협의가 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르지만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

2.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는 『1) 협의이혼 당사자, 2) 재판상 이혼 당사자, 3) 혼인취소(판결)의 당사자, 4) 사실혼부부의 일방』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었다면 그들 사이의 재산분할문제는 더 이상 가정법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고, 다만 그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일반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그 약정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4.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청구와의 관계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성질을 달리하기 때문에 위자료청구와 함께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도 있고,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5.11.선고 93스6).

5. 재산분할대상 재산
재산분할대상 재산은 당사자가 함께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만이 그 대상이 되므로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일방이 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 등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지만, 그 특유재산의 유지?감소방지에 기여한 정도가 클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므635).

6. 재산분할과 양도소득세
대법원은 이에 대해 “... 이혼시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부부 각자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각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서로 이전하였다고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에 따라 그와 같은 부동산의 이전이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분여자의 재산분할의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이러한 경제적 이익은 분할재산의 양도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자산의 출연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에 의한 자산의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대법원 1998.2.13.선고 96누14401)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7. 제척기간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며(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843조), 현행 민법 시행일 이전인 1990. 12. 31.이전에 이혼하거나 혼인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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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염 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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