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민 청소년기자(푸른솔중3)

지난 2019년 12월 23일 경기도 김포시는 올해 2020년부터 김포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 임신축하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했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전까지 180일 이상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한 임산부이다. 또한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2020.1.1.)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산부만 포함된다.

지원금액은 임신시 마다 1회 지원하는데 김포시 지역화페로 지원한다고 한다. 신청방법은 임산부의 주민등록상 관할 보건소 및 보건지소 방문신청이다.

신청기한은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이고, 임산부가 신청할 경우 신분증, 임신확인서(산부인과 병의원), 등본 또는 초본 1부 (산모의 주소변동내역포함),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산모), 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산모)가 필요하다.

이처럼 다양한 임신복지를 실행한다면 우리 사회의 저출산문제가 조금이나마 해결될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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