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은 청소년기자(푸른솔중3)

국회가 2019년 27일 만 19살이었던 선거연령을 만 18살로 낮추는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2020년 4.15총선부터 고등학교 3학년들이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만 18세, 새내기 유권자들은 청소년 선거권을 가진 첫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들로써 ‘청소년이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선거에 신중히 임해야 한다.

새내기 유권자들과 국민들은 우리나라 의회를 4년 동안 이끌어 나갈 국회의원을 직접 뽑게 된다. 투표를 하는 방법은 이러하다. 4.15총선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사전 투표기간은 4월 10일부터 4월 11일까지, 투표시간은 4.15총선과 같다. 예년과 다르게 투표용지는 우편으로 받게 되며, 후보들 명단과 공약이 적혀있으니 꼭 읽어보길 권한다. 국민들은 투표용지 2장을 받게 된다. 후보자 이름이 적혀 있는 지역구투표용지에는 자신이 뽑고 싶었던 국회의원 후보에 도장을 찍으면 된다. 또, 한 장은 비례대표투표용지이며, 당 이름만 적혀있어 생소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총300명의 후보를 뽑아야 하기에 비례대표는 용지에 투표된 그 당에 모인 투표비율이 각 당들이 국회의원을 선출할 수 있게 해준다.

선거연령 하향으로 청소년들이 정치에 목소리를 내고, 본격화하는 민주주의가 합리적인 시민 양성으로 변화 할 수 있는지 기대가 크다. 이번 선거는 14만 명의 청소년들이 처음으로 투표하는 만큼 정치계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날로 기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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