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과 모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등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신유형 상품권 유통이 급성장하고 있다. 모바일과 온라인상으로 각종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상품권 종류가 다양해지고 유통경로가 확대 되면서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우려된다.

이벤트행사로 받은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이내에 사용해야
- 2019년 12월 초 신혼집에 필요한 가전제품을 구입 후 이벤트행사로 10만원짜리 백화점 모바일상품권을 받았다. 해당 상품권의 사용기간은 1월 말까지 였다. 소비자는 사정상 1월 중 백화점 방문이 어려워 2월 초 해당 백화점에서 상품권을 사용하려 했으나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사용할 수 없다고 하여 사용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다.

* 상담결과 : 모바일 상품권 등 신유형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구매일 또는 최종 충전일로 부터 5년 이내에는 발행자에게 미사용 부분에 대한 환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발행자는 소비자에게 상품권 잔액의 90%를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발행자가 이벤트, 프모모션 등 무상으로 신유형 상품권을 제공한 경우에는 상품권은 유효기간 경과 후에는 사용할 수 없다.

선물한 미사용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 시 환불요청 권리는 누구에게 있을까?
- 한 달 전 케익 상품권을 구입하여 친구에게 모바일로 선물했다. 친구가 당연히 사용한 줄 알았는데 확인해보니 미사용 상태로 유효기간이 2일 경과된 상태였다. 친구가 사용하지 못했다고 해 환불을 요청하니 선물 받은 사람이 환불 요청하거나 유효기간 연장 요청을 하지 않으면 환불 거부를 하여 이에 대한 문제해결 방법을 문의하였다.

* 상담결과 : 신유형 상품권의 경우 환불 요청 권리는 최종 소지자가 가진다. 다만, 최종소지자가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구매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있다. 이때 구매자에게 환불한 경우 발행자는 환불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소비자정보

1. 유효기간
▶금액형 상품권 :1년이상
▶물품 및 용역 제공형 신유형 상품권 : 3개월 이상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구매한 날 또는 충전일로 부터 5년

2. 환불규정
▶신유형상품권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 구매액 전부 환불 가능
▶유효기간 전, 금액형은 60%(1만원 이하는 80%)이상을 사용 후 나머지 잔액은 반환 가능
▶유효기간 경과 이후 (소멸시효 완성 전) 구매일 또는 충전일로부터 5년까지 미사용 부분에 대해 반환 청구 가능하며, 발행자 등은 잔액의 90%를 반환해야 함.


소비자상담센터 ☎ 1372
김포소비자시민모임 ☎ 996-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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