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올해부터 농번기 일손부족 문제해결을 위해 단기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사업’ 희망 참가자를 오는 2월 21일까지 모집한다.

신청대상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어업 운영 가구,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며, 농가는 영농규모에 따라 최대 6명까지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월 급여는 180만 원 이상(월 209시간 기준)을 지급해야 하며, 법무부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숙식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이 기존90일(C-4비자)외에 5개월(E-8비자)이 신설됐다.

김포시는 수요조사 실시 후 신청 농가 점검 및 내국인 구인절차를 거쳐 2020년 6월 도입의향서를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입의향서에 따라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인원을 배정 받으면 금년 하반기엔 8월부터 농어가에 배치하여 농번기 부족한 일손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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